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https://www.epeople.go.kr/nep/thk/elecPbl/elecPblntcDetail.npaid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안 제39조의2)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 및 주거ㆍ이용 시설 개선사업 등 지원범위를 규정
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안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제출, 예산ㆍ인력 확보 등을 규정
다. 재난관리자원 범위에 시설 추가 및 관련 정보요청(안 제43조)
1) 재난관리자원에 장비ㆍ물자ㆍ자재 외에 ‘시설’을 추가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를 위한 시설’과 ‘이재민 구호시설’ 명시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에 사용할 비상대비 인력자원과 물품목록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안전정보 공개 및 공동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73조의7)
1)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각종 안전진단 결과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금지토록 규정
2) 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동이용하기 위해 ‘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 구성ㆍ운영
마.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상 확대(안 제73조의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인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개최 3주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바.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요청 및 활용(안 제83조의2, 3)
중앙ㆍ지역대책본부장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방법 및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 권한 제한 등 준수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