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하신 내용은 예상퇴직급여 조회 시 20.5월~21.4월보다 21.5월 예상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관련근거 법 부칙 제15523호, 2018.3.20. 제15조 및 영 부칙 제29181호,제10조)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년 소득)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에다 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급여액 비교 4월 대비 5월>
구 분 4월 5월 차액 퇴직연금 2,900,310 2,891,800 -8,510(줄어든 금액)
○ 참고로, 이러한 예상연금액 감소현상은 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 것임.(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현재가치환산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낮아진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은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하였습니다.
○ 현재가치환산 및 연금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방법> : -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방법
(종전) 2009년말 평균보수월액(2,581,729) * 2020년 5월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5,390,000(2020년 5월~2021년 4월)} / 3,785,000=3,676,491
(현재 2021년 5월이후) 2009년말 평균보수월액 현가액(2,581,729) * 2021년 5월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5,350,000(2021년 5월~2022년 4월)} / 3,785,000=3,649,207
<연금산정방법> :
①2009년이전기간 2009년말 평균보수월액(3,649,207) * 58.5%(24년 3월)=2,134,786
②2010년~2015년 기간 2010년 이후 평균기준소득월액(4,585,393)*11.4%=522,734
③2016년이후기간 년도 평균기준 소득월액 연금 지급률(%) 재직기간 연금월액 2016년 4,585,393 1,878 1년 86,113 2017년 4,585,393 1.856 1년 85,104 2018년 4,585,393 1.834 9월 63,072 합계 2년 9월 234,289
⇒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산정액 : 2,891,800(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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