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순교자 형과 옥살이 모아보기. 2편
7. 조선 시대 형벌 제도
조선 시대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달리 받았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라는 5개의 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에는 이 법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남형[濫刑](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함) 들이 동원되었다.
1) 태형: 아주 약한 경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2) 장형: 태형보다 조금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곤장이
라고도 불리는데, 보통 60대를 처벌 하였는데, 왜냐하면 60대 이상으로 넘어가
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경우를 ‘장살’(他殺)이 라고 한다.
3) 도형:도형이란, 노역을하는 형벌인데. 현대사회랑 비교하자면, 감옥에 가두어 징
역을 사는 것과 같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형벌을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4) 유형 : 유형은, 말 그대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받은 유형 중에는 한적한 섬으로 보내는 ‘도배’(島配)나 ‘위리안치’(圍羅安置)가 많았다. 위리안치는 배소(配所. 유배지) 주변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유형으로, 신자들에 의해 천추 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5) 사형(死刑): 마지막으로 사형이란,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다.
이는 교형(목을 매는것). 참형(목을 베는것). 능지처참(머리,양팔,양다리,몸통 등을 여섯부분으로 찢는것)세가지 종류가 있었다.
가. 조선 시대 사형 방법
1) 참수형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로 형을 집행할 때에는 ‘행 형쇄장’(망나니)이 행형 도자라는 긴 칼을 사용하였다. 이 형벌로 순교한 경우를 ‘참수 치명’이라고 한다.
3월 7일 새남터 처형 지에서 희광이(망나니)가 도리 신부의 목을 베고 형관에게 얼굴을 확인시키고 있다.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를 순교형태로 분석해보면 ‘참수’가 76명(61.3%)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윤지충 바오로와 함께 권상연 야고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강완숙 골룸바 등 많은 순교자들이 참수로 절명했다.
나중에는 ‘먼저 죄인의 목을 베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이른바 ‘선참후계령’이 적용돼 지방관이 마음대로 천주교인들을 살해하고도 적당히 보고를 생략, 수많은 무명 순교자가 생겨나기도 했다.
2) 교수형(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 방법)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로 본래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격식에 따라 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옥중에서 임의로 교수형(올가미)에 처 해진 경우가 많았으며, 서울 포도청에서는 옥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밖에서 줄을 잡아당겨 올가미(교수) 형을 주로 집행하였다.
박취득 라우렌시오, 유중철 요한, 유문석 요한, 이봉금 아나스타시아 등 11명(9%)이 교수형으로 순교했다.
교수형은 새끼줄로 목을 졸라 죽이는 형태로 행해졌는데 공개 장소에서 정해진 격식에 따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 후기 천주교인들의 경우 사령들이 옥중에서 임의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수형보다는 약한 형벌로서 시체를 매장할 수 있었으며,
특히 박해가 가열되면서부터는 참수형보다 손쉬운 교수형이 많이 이뤄졌다. 교수치명이라고 한다.
▲ 해미성지에 전시된 돌 형구(올가미 형 용도로 쓰임)
이 형구는 여러사람의 목에 올가미(밧줄)를 걸고,
돌 구멍에 밧줄을 통과 시킨 후,
뒷쪽에서 밧줄을 잡아당겨 숨지게 하였다.
3) 군문 효수 형(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 방법)
참수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어 달아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형 방법이다.
사형수의 머리를 베어 장대에 매다는 형벌이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았다.
고려·조선의 5형 중에서 사형에, 사형 중에서도 참수형에 속하는 것으로 대역죄인 등 중범자들에게 행했다.
4) 능지처사(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 방법)
국사범과 같은 중죄인에게 내려진 형벌.
오살(몸뚱이를 자른 다음 죄인의 머리를 베는),
육시(시체를 다시 머리를 벤 다음 여섯 개로 찢어, 소금에 절여서 각처에 돌렸다.), 거얼(사지를 묶어 말로당겨 찢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다.
가족들 또한 유배형을 받고 가산은 몰수된다.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1801년의 전주 순교자 유항검과 윤지헌, 서울 순교자 황사영, 황심이 능지처사로 순교하였다.
죄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지를 잘라내고 마지막에 목을 베어 여섯 토막을 내어 죽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몸을 토막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체 토막을 보여주어 대중에게 경계심을 주는 부가형이 가해졌다.
천주교인들을 처형할 때에도 능지처참형은 흔히 사용되지 않았지만 유항검, 윤지헌 은 ‘서양 선박을 불러들여 나라를 해롭게 하는데 앞장섰다’해 반역죄를 선고받고 이 형벌을 받았다.
5) 옥중 치명(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 방법)
천주교 순교자들중에는 성녀 유조이, 이 바르바라, 이 가타리나 등과 같이 장형(치도곤)이나,
열악한 옥살이로 인해 신음하다가 죽음에 이르거나, 병으로 순교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옥중 치명(獄中致命)이라고 한다.
장사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은 원시장 베드로,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 등 밝혀진 숫자만 124위 중 총 15명(12.1%)에 달한다.
말 그대로 매를 맞아 죽음을 당한 것이다.
장사로 숨을 거둔 순교자들을 보면, 대부분 죽을 때까지 매질을 받게 되는데 뼈가 부러지는 것은 물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큰 돌을 들어 가슴을 여러 번 내리치거나, 불두덩에 달궈진 몽둥이로 짓찧는 등 형태가 참혹하고, 다양하며 여성 또한 매를 맞아 순교하기도 했다.
6) 백지사(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 방법)형
1866년의 병인박해 때 사용되던 남형(법외 형)으로,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용되었다.
우선 죄인의 손을 뒤로 묶고 상투를 풀어 그 끝을 결박한 손에 묶은 뒤, 얼굴에 물을 뿜고 그 위에 창호지를 붙이는 일을 거듭하여 숨이 막혀 죽게 하는 방법이었다.
여산동헌(사법권을지닌 부사와영장이있던) 백지사 형터에는 1868년 무진박해당시 고산 금산, 진산등에살던 신자들이 이곳에 끌려와 참수형, 교수형, 백지사 형 등으로 순교 하였다. 해미성지 사료에도 백지사 형이 기록되어 있다.
▲ 여산 백지사 형터
7) 자리개 형(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방법)
그 외 남형[濫刑] 들. (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함)
해미 순교성지에서 이루어지던 사형 방법으로 크고 넓적한 돌다리위에 여러 명이 죄수의 팔과 다리를 들어서 돌판에 패대기쳐 죽이는 방법이다.
▲해미 순교 성지
▲해미성지, 자리개 형 장면
8) 생매장 형(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방법)
손쉬운 방법으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죽이기 위해 하천의 다리 위에서 창으로 찔러
목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다리 밑 물웅덩이에 처박는 방법으로 대량학살의 한 방법이었다.
한, 산채로 여러 명을 묶어, 구덩이를 파고 그대로 묻기도 하였다.
해미 순교성지 “진둠벙”
9).교수형(올가미 형)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시 사형방법)
실제로 해미에서 이루어진 교수형은 구멍이 있는 큰 돌(일명 형 구돌)이나 옥 벽에 뚫은 구명, 혹은 널판에 구멍을 뚫어 구멍에 줄을 넣고, 순교자의 목을 얽어맨 다음 옥졸들이 반대편에서 줄을 당기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고목 나무(해미, 회화나무)가지에 줄을 걸고 목매달아 죽이는 방법도 자행되었다.
“참소(斬所.사형장)에 나아가 널판 앞에 당도하니, 그 가운데 구명 내고 줄을 넣어 1인을 밖에서고, 1인은 안에 서서, 줄로 목을 걸어주며 금장(禁將)이 소리 크게 하며 ‘당기라’ 할 때, 성호 긋고 예수, 마리아 소리 한 번밖에 못 하고 죽으니라”
[해미 목격자 증언]
10.) 석형
이 또한 해미 순교성지에서 행해지던 사형 방법으로 여러 순교자들을 묶어서 눕혀 놓고 돌기둥으로 내리눌러 죽이기도 하였다.
8. 박해시대 형구와 형벌(주뢰향.가위주례,필주뢰,줄주뢰)
1) 주뢰(주리)
1732년(영조 8년) 형행이 지나치다 하여 금지령이 내렸으나 법외 형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 형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김대건 신부는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 형벌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 가위 주뢰 : 일명 전도주뢰(與刀周申). 두 무릎과 발목을 동시에 묶은 다음,두 개의 나무막대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 끝을 엇같리게 틀면서 활처럼 휘게 하는 형벌
나) 줄 주뢰 : 발목을 묶고 굵은 밧줄로 넓적다리를 엇갈리게 묶은 다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형벌
다) 팔 주뢰 : 일명 황새 주뢰. 두 팔을 어깨가 맞닿도록 뒤로 묶은 다음 나무를 엇갈리게 집어넣고 팔이 활처럼 휘게 하는 형벌
▲ 팔주뢰 형상
2) 압슬.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시 고문 방법)
수형자를 앉혀 가부좌를 틀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다음, 무릎 위에 목판이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형벌. 조선 초부터 사용되어 오다가 1725년(영조 1년)에 폐지했으나, 그 뒤에도 법 외형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3). 주장질 : 리델 신부는 “주장의 길이는 8자(약 240cm 내외), 굵기는 팔뚝만하다”고 하였다. 주장을 사용(주장질)할 때는, 먼저 팔과 머리털을 뒤에서 엇갈리게 묶고 사금파리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이어 양쪽에서 힘센 형리들이 다리나 허벅지 등을 짓눌렀다. 일명 주장 당문.
4) 톱질,학춤,낙형
가) 톱질 : 죄인을 말뚝이나 형틀 의자에 묶어놓은 다음, 털로 꼰 줄로 다리를 돌려 감고 톱질하듯이 양쪽에서 당겼다 놓았다 하는 형벌로, 오래 받으면 살점이 줄에 묻어 나도록 되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줄 사이에 사금파리를 끼워 넣은 줄로 톱질을 하였다 한다.
나). 학춤(매달기)[한국 순교자 형(刑)과 옥(獄)살이] 35
죄인의 옷을 모조리 벗긴 다음, 두 손을 등 뒤로 잡아매고, 두 팔 사이에 장대를 끼워 공중에 매단 후, 형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나무 줄기로 때리는 형벌. ▼
다).낙형 : 불에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는 가혹한 형벌. 중죄인을 국문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며, 압슬, 주뢰 등과 함께 대표적인 남형에 속한다.
5) 형구의 종류
가) 태(答) : 죄인의 볼기나 정강이를 때리는 가벼운 형벌인 태형에 사용하던 가시 나무 회초리로, 반드시 옹이나 눈을 깎아 버리도록 하였다. 길이는 3자 5치였고, 대두경은 2푼 7리, 소두경은 1푼 7리였다.
나) 의자 형틀과 방두(方斗) : 의자 형틀은 나무로 만든 형구의 하나로,태형이나 장형에 사용하던 것인데, 정확한 규격이나 형태는 나와 있지 않다. 또 죄인들의 문초 때 무릎을 꿇어 앉힌 뒤 매질을 하는 방두(일정 '뒤주형틀’)라는 형구도 사용되었
다.
다) 곤장(棍杖) : 죄인의 볼기나 허벅다리를 때리는 대표적인 형구로, 곤(棍)과 장(杖)으로 구분된다.
곤장형(杖刑)에서 죄인의 볼기를 치던 대표적인 형구의 하나. 버드나무로 만들었으며, 사형 죄인에게 사용하던 중곤, 및 대곤, 도둑에게 사용하는 특별 곤으로 치도곤(治盜)이 있었다.
치도곤의 길이는 약 173cm, 너비는 16cm, 두께는 약 3 cm로 되어있었다.
사실 상당수가 죽었다.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지만, 돌아가서 다음날 죽거나 며칠 있다가 죽는 등 많은 순교자들이 일주일 안에 앓다가 죽었다.
박해 당시 법규를 무시하고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주로 치도곤을 사용하였다.
▲ 사진 오른쪽 제일 큰 널판이 치도곤이다.
라) 장(杖) : 장형에서 죄인의 정강이를 치던 버드나무로 만든 형구로, 길이는 3자 5치(약 105cm), 대두경(굵은 곳)은 3푼 2리, 소두경 (가는 곳)은 2푼 2리였다. 특히 고신(매질을 하면서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에 사용하던 장은 신장이라 불렀으며, 장형 시에는 장의 아래 부분으로 무릎 아래를 치되 발목에는 닿지 않도록 했다. ▼
마) 장판 : 일명 장대(杖臺), 태형대(答刑臺), 십자형틀로 잘 알려져 있는 형구의 하나. 태형이나 곤(장)형에 사용하던 것으로, 정확한 규격과 형태는 알 수 없다.
바) 칼 : 문초와 형벌이 끝난 순교자들을 옥에 가둘 때는 대부분 마른나무로 만든 '칼’,일명 ‘항쇄’ 를 씌웠다.
사) 수갑과 차꼬 : 중죄인의 경우 손에는 수갑을, 발에는 차꼬를 추가로 채웠다. 수갑은 마른나무로 만들었으며, 꼬(족쇄)는 엄격하게 구분하면 나무로 만든 차꼬와 철로 만든 족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