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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문 밖에 유기 또는 매장된 천주교 순교자들의
수감, 신문, 처형, 매장에 대한 고찰
- 병오박해 순교성인 6위를 중심으로 –
원재연.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1. 광희문 관련 순교자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제안하며
2. 새남터 순교성인 1위 - 현석문 가롤로
3. 우포도청 순교성인 5위
4. 광희문 관련 순교자의 신앙 증거 혼적들원재연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1. 광희문 관련 순교자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제안하며
광희문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한양)의 동남쪽 문으로, 일명 시구문 (屍編門,시신이 나가는 문) 또는 수구문(水□門, 물이 빠져나가는문)으로 불린다. 시구문이라고 부른 것은 조선시대 서울 도성 안에서 죽은 이의 시신이 이 문을 통해서 도성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며, 수구문이라고 한 것은 청계천에서 흐르는 물길이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수구문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인데,나중에는 이 문을 수구문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수구문으로 통칭했다. 그런데 이 광희문은 교회 신자들과 교회사 연구자들에게 서소문(西小門,岡義門)과 자주 혼동을 일으키곤 했는데, 그 이유는 서소문 또한 도성 안에서 처형되거나 기타 자연사, 병사한 이의 시신 이 나갈 수 있었던 시구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해 시기 각종 기록에 의거하여 볼 때,도성 안 포도청과 전옥 등지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은 주로 광희문을 통해서 도성 밖으로 나갔고, 자연사,병사한 일반인들의 주검은 서소문을 통해서도 나갔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서울의 시구문은 광희문을 가리키기도하고,소의문을 가리키 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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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소문은 이전부터 천주교 순교 사적지로 널리 알려져 왔고,광희문은 최근 들어 서 그 교회사적 의미를 이제 막 발굴해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서소문이나 남 소문은 서울 도성의 4대 소문으로서 동소문(혜화문\ 북소문(창의문,자하문)과 마 찬가지로 그 도성 내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광희문,소의문 등은 태조 때 도성을 건설하면서 정도전이 붙인 것으로 이들 소문의 정식 이름이다 따 라서 서소문성지’가 너무나 익숙한 천주교 신자들과 교회사 연구자들에게 ‘광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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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문 밖은 1846년 병오박해 때 김대건 신부를 도와서 한국 천주교회의 재건을 도모했던 총 8위의 순교 성인중 3/4에 해당하는 6위의 시신이 한때나마 유기되었거나 안치되었던 곳이다. 이 점에서 광희문은 조선시대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순교 성지가 틀림없지만, 지금까지 교회 내외에서는 아직 이곳에 묻힌 순교자들이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행적이 유명한 분들이 누구이고,그들이 어디서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천주신앙을 증거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이 거의없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자가 시도한 병오박해와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광희문과 관련된 순교자들이 주로 우포도청(右捕盜廳)에 갇혀서 감옥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하면서 한결같이 신앙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분들로 드러난다 물론 새남터와 같이 도성 밖 조선왕조의 법장(法場,사형터)에서 순교한 분도 있다. 병오박해 순교성인 9명의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정한다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현석문 가롤로가 각각 1846년 9월 16일과 9월 19일에 새남터에서 순교하여 현석문만 광희문 밖 왕십리 끝에 묻혔고 김대건 신부는 양성 미리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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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일률적 기준에 따를 때 적절치 않다는 느낌을 준다. 그 러나 이미 정해진 ‘광희문성지’의 이름을 ‘서소문성자와 구분하여 ‘남소문성지’로 부 르게 되면,조선 초기 예종 때 한때나마 광희문과 전혀 다른 곳에 별도의 남소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상당한 혼란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남소문’과 구별되는 ‘남동소문’으로 부르는 것도 그다지 타당성이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엔 한때 사람들이 광희문을 조선 초기의 남소문과 혼동하여 ‘남소문’이라고 잘 못 불렀던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희문성자라는 현재의 이름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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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혔다.2 또 같은 해 9월 20일 좌포도청(左捕盜廳)에서 순교한 남경문 베드로, 임치백 요셉 등은 둔지미(용산구 서빙고동)에 장사 지냈다.3 그러므로 병오박해 순교성인 9위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현석문 가롤로, 한이형 라우렌시오, 이간난 아가타, 김임이 데레사, 우 술임 수산나, 정철염 가타리나 등 1846년 9월 20일에 순교한 6위가 이 광희문 성지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광희문 성지는 병오 박해 순교성인들의 성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본고는 이상에서 언급한 현석문 가롤로를 비롯한 6위의 병오 박해 순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 여 그들이 우 포도청에 갇혀 어떤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증거하고, 마침내 새남터(현석문)와 우포도 청(한이형등 5위)에서 각각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법제사(法制史)의 측면에서 고 찰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는 『포도청등록』을 비롯하여,『일성록』,『승정원일기』등의 관찬 사료와, 병오 박해를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 전문(傳聞)한 신자들이 기록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등이 있다. 또한 이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당대의 법전류(法典類)들인『대명률』,『대전통편』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찬 기록들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제외하면,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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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건 신부의 시신은 삼엄한 경비 때문에 형장인 새남터에 한동안 그대로 묻혀 있다가 박 바오로,이민식 등 여러 교우들이 몰래 시신을 운반하여 우선 새남터에 서 가까운 왜고개(일명 문패부리)에 임시로 매장했다가 다시 양성 미리내로 안장하 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저,여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j(성 김대건 신부 순 교 150주년 기념 전기자료집 제3집),1997, 259쪽
3 천주교 수원교구 편,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기해 병오순교자 시복재판록2j, 2012, 291쪽: 이해 •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3회차 67(1884년 4월 17일,임안나 증 언). 증언자 임안나는 임치백 요셉 성인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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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문 기록이 매우 소략하며, 신자들의 증언 기록에서는 종종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객관적 연구에 어려움을 준다.4
2. 새남터 순교성인 1위 –현석문 가롤로-
1846년 병오박해에 한정하여 볼 때,광희문 밖에 유기(遺棄)되거나 또는 잠시라도 매장(埋葬)되어 현재의 광희문성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순교성인은 모두 6명에 달한다. 이중에서 현석문 가롤로는 김대건 신부가 직접 언급한바, 다른 동료 신자들과 비중이 다른 병오박해 당시의 한국 천주교 신자 대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5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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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포도청과 관련된 차기진의 교회사적 연구 성과는 많은 시사를 준다. 차기진,「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과정에서의 포도청의 역할과 천주교 순교사 연구』,『교회사학』제10호,수원교회사연구소,2013.12. 이 논문에는 천주교 박해와 포도청의 역할,박해시기별 포도청 순교자들의 명단이 103위 성인을 비롯 하여 복자,하느님의 종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순교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포도청은 서울의 첫 번째 순교 터이자 마지막 순교 터였고,서울에서 서소문 밖 형장 다음으로 많은 성인과 하느님의 종이 탄생한 곳 이었고,성인 70명을 비롯하여 모두 122명의 증거자를 탄생시킨 한국 최대의 신앙 증거 터였으며,병인박해 이후에는 서울에서 최대의 순교 터가 되었다고 한다. 앞의책 122쪽
5 일성록 병오 윤5월 23일 정마 “교우 현석문은 … 학술이 아주 높아 교우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재용(이재의 토마스),의창(이의창 베난시오) 등과는 같은 날 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진술에서 과연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좌우 포도청에서 현석문에 관해 국왕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김대건 신부가 현석문에 대 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여 보고한 기록이다. 앞의 책,『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j(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자료집 제3집),131쪽 김대건 신부가 관가에서 행한 서론 아홉 번째 진술이자,포도청에서 행한 5차 문초의 첫 번째 진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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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5명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포도청에 잡혀 왔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김대건 신부가 공개 처형되었던 새남터에서 다른 5명의 신자들보다 하루 앞선 1846년 9월 19일 참수형(新首刑)으로 순교했다 나머지 5명의 신자들은 모두 우포도청에 체포되어 와서 이곳에서 신문을 받고 1846년 9월 20일 물고(物故)’로 표현된 고의적이고 살인적인 장형(杖刑,매질)을 당하여 즉시 순교[卽死]하거나, 장형 후에도 남은 목숨을 교수형(紋首刑)까지 받고 순교한 분들이다.
병오박해 당시와 관련이 있는 조선의 법전『대전통편』 및 『대명률』의 형전(刑典)을 분석해 보면, 당시 신자들을 체포하여 수감하는 기관은 좌우포도청이었다. 그런데 포도청에서는 이들 법전에 규 정된 ‘남형(濫刑,형벌을 남용하여 부과하는 것)의 금자나 ‘율수(他囚, 옥에 갇힌 죄수를 구휼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거의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형벌을 가하여 신자들을 배교시키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했으며, 처형과 관련해서도 5위의 순교자에 대해서는 법전 규정에 어긋난 물고’의 방법으로 장폐(杖聲,곤장을 쳐서 죽임)하려고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끝내 배교 하지않고 항구하게 신앙을 증거 하다가 순교한 성인들의 행적은 참으로 그 영적 가치가 큰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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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기진도 이와 관련하여 당시 법전 및 달레의「한국천주교회사가 리델 주교의 체험 등을 토대로 포도청에 갇혀 고난을 당한 신자들의 고통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참 고가 된다. 차기진,앞의 책,132〜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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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포와 수감
현석문 가롤로(1797-1846.9.19)는 석정동(石井洞,돌우물골)김대건 신부댁7 의 명목상 주
인 겸 신부의 복사로 있으면서, 그곳에 안복사로 함께 거처하던 모두 5명의 여 교우들과 함께,병오년 윤5월 22일(양력 1846년 7월 15일)장동의 사포서동(司園署洞)에 새로 장만한 집(김조이의 집)에서 우포도청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8 당시 포도청은 이미 천주교 신자들을 직접 정탐하고 체포, 수감하는 기관으로 내규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9 이 일은 적어도 조선의 위정자들(박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형식상 정당한 법률행위로 치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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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대건 신부의 거처가 석정동(돌우물골)이었다는 사실은 교우들의 증언에서 나온 다 앞의 책,I•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그 러나 관찬 기록에는 “남별궁 뒤편 우물가를 지나 두 번째 초가집”으로 나온다『해 서문첩록(海西文腺錄)j,「김대건 등 반핵취초 장계(金大建等盤嚴取招狀啓》」병오 5 월에는 “선주 임성룡의 두 번째 문초 船主林成龍更推1”(앞의 책,「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자료집 제3집,50쪽),또 “소 공동 이가(현석문)의 내살’로도 나온다『해서문첩록』“죄인 김대건의 네 번째 문 초”(앞의 책,에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j, 61쪽).
8 r일성록j, 헌종 병오 윤5월 22일. “소견총호사우희정당(S見德護使꾸照政堂》”: … 권 돈인이 아뢰기를,“궁으로 들어올 때 포도청에서 전하는 것을 들으니,이재용(李在 容)을 이미 체포했다고 하였습니다. … 이가라는 놈은 본래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 니라 장동(壯洞)의 옛 사포서동에서 체포되었는데 … 본래의 성명은 현석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 가타리나는 음력 윤5월 그믐이나 6월 초승으로 기억했는데,이는 관찬 기록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회차7(김 가타리나 증언k
9 대전통편(大典通編)j,「형전(刑典)j, "수금個禁》”: o原典直囚衝門外 備邊司 補盜應 直囚 … . 이에 의하면 포도청은 비변사와 함께 죄인올 직접 구속하고 심문하는 직수아문이 되었다 한편 포도청은 1795년 주문모 신부 실포사건으로 윤유일,최인 길,지황 등을 몰래 장폐한 때부터 실질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수색과 체포 등에 관여하게 되는데,18이년 신유박해 때에는 포도청 금조(禁條)에 ‘천주교 단속’이 들 어가게 되었다고 본다 차기진,앞의 글,128쪽.
7 김대건 신부의 거처가 석정동(돌우물골)이었다는 사실은 교우들의 증언에서 나온 다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그 러나 관찬 기록에는 “남별궁 뒤편 우물가를 지나 두 번째 초가집”으로 나온다『해 서문첩록(海西文腺錄),「김대건 등 반핵취초 장계(金大建等盤嚴取招狀啓》」병오 5 월에는 “선주 임성룡의 두 번째 문초【船主林成龍更推1”(앞의 책,「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자료집 제3집,50쪽),또 “소 공동 이가(현석문)의 내살’로도 나온다『해서문첩록』“죄인 김대건의 네 번째 문 초”(앞의 책,에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j, 61쪽).
8 r일성록j, 헌종 병오 윤5월 22일. “소견총호사우희정당(小見德護使꾸照政堂》”: … 권 돈인이 아뢰기를,“궁으로 들어올 때 포도청에서 전하는 것을 들으니,이재용(李在 容)을 이미 체포했다고 하였습니다. … 이가라는 놈은 본래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 니라 장동(壯洞)의 옛 사포서동에서 체포되었는데 … 본래의 성명은 현석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 가타리나는 음력 윤5월 그믐이나 6월 초승으로 기억했는데,이는 관찬 기록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1대전통편(大典通編)j,「형전(刑典)j, "수금個禁》”: o原典直囚衝門外 備邊司 補盜應 直囚 … . 이에 의하면 포도청은 비변사와 함께 죄인올 직접 구속하고 심문하는 직수아문이 되었다 한편 포도청은 1795년 주문모 신부 실포사건으로 윤유일,최인 길,지황 등을 몰래 장폐한 때부터 실질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수색과 체포 등에 관여하게 되는데,18이년 신유박해 때에는 포도청 금조(禁條)에 ‘천주교 단속’이 들 어가게 되었다고 본다 차기진,앞의 글,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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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현석문과 함께 수감된 5명의 여교우들 중에서 배교하여 석방된 오 바르바라를 제외하면, 병오년 8월 1일(양력 1846년 9월 20일)까지 67일가량을 다른 곳으로 이송되지 않고 꼬박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한것으로 드러난다. 현석문은 이들 여 교우보다 하루 먼 저 새남터로 나아가 순교하였으므로 모두 66일간 우포도청에 구류되어 있었 것이다. 그런 데 당시 법전 10에는 사형 죄인의경우에도 30일 이상 구금 할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두 달 이상이나 구금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는데,불행히도 1801년 신유박해 무렵부터 천 주교 신자들에게 이러한 일은 다반사로 시행되고 있었다.
2) 심문과 신앙 증거
현석문 가롤로는 함께 체포된 5명의 여 교우들과 마찬가지로 우포도 청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수차례의 형신(刑訊,형벌을 가하면서 심문함)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심문의 종 류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관찬 기록에도 교우들의 증언에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음을 통해서 상당히 엄중한 형신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 우포도청에서 계문(보고)하여 이르기를, “수감되어 있는 죄인들을 다시금 엄한 형벌을 가하면서 여러 가지로 심문[刑訴]하였습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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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전통편/형전」“결옥일한(決獄터限)”: 凡決獄 大事1死罪1 限三十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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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 그때는 자세한 말을 여러 교우에게 들었으나 많이 잊어 지금 분명히 생각나기는 포청의 모든 형벌을 감수하여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마칠 때까지 잘 받더란 말 들었습니다.12
㉯ 옥중에서 지낸 것과 문목은 다른 교우와 다름없이 굴복하지 아니하고…13
이처럼 현석문 가롤로 및 함께 수감되었던 4명의 여 교우들이 모진 고문과 협박에도 결코 굴복 하지 않았던 모습은 함께 수감 되었다가 형벌에 못이겨 배교하고 석방된 오 바르바라의 목격 담을 전한 교우의 말을 통해서 확증 할수 있다.15 특히 현 가롤로는 김임이 테레사와 함께, 옥에 갇힌 여 교우들 간의 다툼을 중재함으로써, 신자들이 화목한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로지 신앙에 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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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성록』헌종 12년(1846) 8월 1일(양력 9월 20일): 右捕廳啓름 … 在囚罪人等 更加 年刑盤問
12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회차7(김 가타리나 증언).
13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회차100(최 베드로 증언).
14 당시 법전에 의하면,죄수에게 형신을 가할 때에도 한 번에 30대 이상의 장(杖,IR 杖)을 치지 말도록 하였고,또 3일 내에 다시 형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결벌(決 同,벌음 집행함)은 형신한 후 10일 후에 하도록 하는 둥 죄수에게 최소한의 신체 적 안전을 보호할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f대전통편ji「형전」“추단(推斷)”: … 一次無過三十度 … 三터內 母得再行持IR 持 1R十터後決罰.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이미 1801년부터 천주교 신자들에게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15 앞의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회차7(김 가타리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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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석문 가롤로는 당시 조선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현석문을 사옥의 소굴주인[邪獄之寫主이라고 하였고,17 김대건과 마찬가지로 효수경중(集首警衆)하여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였다.18 그에게는 십악(十惡)중의 하나인 모반지율(謀飯之律,외환(外患)을 초래한 죄)19 을 적용하여,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공개 처형하여 그 수급을 높이 매달도록 했던 것이다. 현석문 가롤로는 1846년 9 월 19일 우포도청에서 어영청(御營廳)으로 신병이 넘겨져 한강 노량 사장(현재의 새남터 성지 부근)에서 군중을 모아 놓고 공개 처형하여 순교했다.20 현석문 가롤로는 공개 처형을 당하는 날에도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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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와 같은 곳: … 현(玄錄文) 가롤로는 포청 구류간(拘留間)에 갇혀 다른 교우와 한간에 있을 때 항상 교우 들을 권면하고 혹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화목을 잃을 듯하고 다투는 교우 있으면 화목을 시키고 제성(提酸,깨우침)하며 아무쪼록 위주(爲主)하여 참아 받기를 권면하더니,그때 같이 갇힌 교우들이(玄錄文)가롤로의 덕을 많 이 입었단 말을 그 옥에서 나온 오 바르바라에게 여러번 들었습니다.
17 일성록j 병오 윤5월 23일 정마
18 『숭정원일기』병오 7월 29알 換以텔法,當施광飯之律,而如集邵微,무보致煩王府。 罪人玄錄文,依大建例,出付軍門,集首警衆,其餘諸囚,分付談應,分輕重酌處,何 如? 傳터, 兄。
19 대명률(大明律》j「명례을(名例律)」“십악(十惡)”: … 三터 謀板 請 謀背本國 潛從信 國. 이는 열 가지 사형 죄 중에서도 모반(謀反,社授을 危亡하게 함)과 모대역(謀 大逆,宗廟 山睦 등을 毁破함)에 이어 세 번째로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20 헌종실록j 병오 7월 29일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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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온전한 신심(信心)을 유지하면서 순교하고자 했다.
㉮ 그해 가을에(玄親文)가롤로가 들것 타고 새남터로 가는 것을 친히 본즉 무명 고의(持衣,바지와 저고리)입고 팔에 결박하여 상투 풀고 눈을 떠 사면(四面)을 보며 가읍고 죄인의 조카가 법장으로 따라가 본즉 단이(斷離,목이 잘려 세상을 떠남)할 때(玄親文)가롤로 무슨 말 하며 칼 받더라 하는 말을 조카에게 친히 듣삽고 …21
㉯(玄親文)가롤로와 친한 남교우가 본즉 눈을 떠 사면을 둘러보며 겁이 없이 정신이 맑고 성한 사람 같이 나가 칼 받을 때에도 용의(勇 穀)하여 감수(甘受)하였단 말을 친히 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 치명하시던 날 아침에 비가 바가지로 퍼붓듯이 오다가 수형(受刑)한 후에 그치니라22
현석문 가롤로의 이같이 용감하고 침착한 순교 장면은 그에 대한 교우들의 후한 평가로 이어진다. 아마도 그가 순교하면서 외쳤던 소리는 당시 다른 교우들의 예에서 보면,“예수,마리아’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죽을 때에 신자들의 영혼을 지켜 달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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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앞의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2권,회차38(유바르바라 증언).
22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1권,회차7(김 가타리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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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장지
현 가롤로는 순교한 직후 얼마 동안 형장인 새남터에 효수(集首,죄 인의 목을 베어 높이 매달)되었다가,며칠 후 수직(守直,보초)하는 군사들에 의해 김대건 신부와 같은 구덩이에 매장 된것으로 보인다. 법전에는 공개 처형된 죄인의 시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병오박해 전후 시기의 경우, 공개 처형자는 관행 적으로 형장근처에 몰래 묻어서 그 흔적을 없 애 버리려고 했다. 김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교우들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밤중에 몰래 새남터 형 장에 도착하여 같은 구덩이에 안치된 김대건 신부와 현석문 가롤로의 시신을 발굴하여, 일단 그 근처인 왜고개(瓦署,문패부리)에 가매장(임시매장)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왕십리 끝에 이 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증언이 참고된다.
㉮ 현(玄親文)가롤로는 … 나중에 김(金大建)신부와 한가지로 새남터 법장에서 참수치명하였단 말을 진실한 교우에게 들었삽고 죽은 후 수삼 일 만에 여러 교우들이 밤에 가만히 김(金大建)신부와(玄 親文)가롤로의 시체를 찾아 아직 토감(土次,임시 가매장)하고 자기 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죄인 집에 와서 자고 가서 돌아올 때 알았삽고 …23
㉯ (현석문) 가롤로가 7월 그믐께 새남터 법장으로 나가 군문효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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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같은 책,이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회차100(최 베드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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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치명한 말 들었으나 자세한 사정 모르옵니다 … 그 시체를 교우 들이 찾아 왕십리(往十理) 끝에 장사 지낼 때 죄인도 참예하였으나 지금 그 산소 자리를 알 수 없습니다.24
여기서 ㉮는 현석문 가롤로의 대자인 최 베드로의 증언인데, 김대건 신부와 현석문 가롤로가 새남터 형장의 같은 구덩이 내에 묻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며, 또한 교우들이 이들 두 시신 을 새남터에서 근접한 곳에 임시로 가매장(토감,土次)했음을 알려 준다 ㉯는 토감된 현석문 가롤로의 시신을 이장(移葬)하는데 직접 참여했던 김 프란치스코가 한 증언으로 왕십리 끝은 오늘날 광 희문 밖 상왕십리 쪽에 해당된다 곧 광희문 밖 수많은 민총(민초들의 시신을 묻은 곳)이 운집한 끝자락에 현석문 가롤로의 무덤이 이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신앙 증거에 대한 종합 평가
현석문 가롤로는 18이년 신유박해 때 동래에서 순교한 현계흠의 아 들로서,그의 아내와 아들,그리고 누이 현경련 베네딕다 성녀까지도 모두 순교하여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빛나는 순교의 명문(名門)을 완성했다. 그는 부친이 순교한 이후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공동 체에서 활동하면서 샤스탕 신부의 복사를 했고,1839년 기해박해 때 이미 순교의 원의를 발했으나 신부의 만류로 피신하여 교회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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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4권,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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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온전히 보전하고 순교자의 행적을 기술 하는데 열정을 다했다. 또한 김대건 신부댁의 명목 상 주인으로서, 또 신부의 복사로서 교우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김대건 신부의 사목 활동 을 잘보좌 하다가 우 포도청에 갇혀서도 교우간의 불화를 화해로 바꾸고, 항구한 신앙심으로 교 우들과 함께 순교 의지를 불태웠다. 그에 대하여 증언한 다수의 신자는 현석문 가롤로야 말로 기 해, 병오 박해 때의 평신도 순교자들 중에 행적이 탁월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으로 평가했다.
㉮ …성교를 위하여 힘을 많이 쓰며 김(金大建) 신부와 고(高,Ferreol)주교 영접에도 다녔삽고 처자와 살때에 화목하게 지내며 모든 교우가 일컫기를 착하고 큰사람이라 하더라.25
㉯ 매양 가을이면 응이[은에로 내려와 수삭(數湖,수개월)이나 유(留)하며 교우를 권면하여 덕망이 있던 사람이러니 …26
㉰ (玄錄文)가롤로는 본래 표양이 아름답고 덕행이 많은고로 모든교우들이 첨앙(膽仰,우러러봄)하여 표준[모범]으로 보고 열복 하지 않은이 없었습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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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회차7(김 가타리나 증언).
26 같은 책, 이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3권,회차70(오 바실리오 증언).
27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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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와 병오년에 가히 공경할 80여 명 중에 권(權得仁)베드로와 정(丁夏鮮)바오로와 유(劉進吉)아우구스티노와 최(崔京換)프란치스코와 민(閔究可) 스테파노와 현(玄錄文) 가롤로가 죄인 생각에는 제일 신덕(信德)에 굳세고 치명에 초등(超等,뛰어남)한 줄 아오나 다 성인으로 위하고 벌써 천당영복(天堂永福)을 누리는 줄을 아는고로 성 인품에 올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28
㉲ 사람됨이 과히 유식(하)든 못하나 세속 범절에는 똑똑하며 성교도 열심히 준행하고 기해년 전에 복사로 성교 일도 많이 보살피고 기해 군난에 그 처자(妻子)가 다 죽었으나 자기는 힘을 다하여 냉담한 자를 제성권면(提酸勸姓,깨우치고 힘써 권함)하여(신앙심이)홍기(興 起)한 이 많더라. … 기해와 병오년에 조선서 치명하신 가히 공경할 80여명 중에 죄인이 알기는 정(丁夏相바오로,유進吉)아우구스티노,현(玄親文)가롤로,조(趙信吉)가롤로,이 네 분이 열심 수계는 다 한가지오나 덕행은 현(玄親文)가롤로가 더 초등(超等,뛰어남)한 줄로 아옴고29
㉳ 죄인 알기는 현(玄親文)가롤로와 최(崔京換)프란치스코의 덕행과 표양이 진실하시고 치명 잘하셨기에 다 성인품에 올리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옵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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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회차97(이 베드로 증언).
29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회차100(최 베드로 증언). 최 베드 로는 현 가롤로의 대자이다
30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5권,회차102(이 마리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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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를 통해서 보면 현석문 가롤로를 아는 교우들은 그의 전교를 향한 열정과 신앙의 권면
을 통한 덕행 및 교우들 간의 화목을 위해 힘쓴 점 등이 탁월하다고 평가 한다. 그의 대자인 최 베드로는 기해 〜 병오 박해 때 순교자들 중에서도 가장 덕행이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 했다. 평 소 교우들 사이에 그가 베푼 선행과 전교의 권면 등으로 그를 당대의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삼 을 정도로 현석문 가롤로는 착하고 큰 사람 위대한 순교 성인으로서, 광희문 성지와 관련 된 병오 박해 순교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교 성인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포도청 순교성인 5위
병오박해 때 광희문 밖에 시신이 유기 되었거나 매장 되었던 순교 성인 6명 중에, 앞서 언급한 현석문 가롤로를 제외하면, 한이형 라우렌시오, 이간난 아가타, 김임이 데레사,우술임 수산나, 정철염 가타리나 등 모두 5명의 순교 성인은 모두 우포도청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물고(物故)로 표현된 장살형(杖殺刑)31 이나 교수형(紋首刑,을가미형)을 받고 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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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고(物故)’란 말의 원래 뜻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형장을 친 것은 아닌데,규정된 형장 집행 규정에 따랐음에도 형신을 받 던 피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형장을 집행했던 형 리들은 “남형(溫刑)” 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추단” 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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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분들은 5명이 모두 1846년 9월 20일(음력 병오년 8월 1일)에 함께 순교했다. 이들에게는 당시 법 전인『대전통편』「형전」“휼수” 조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사회 복지적 인권32도 보장되지 않았다 또 “추단(推斷)” 조에서 규정한 신체를 보전하기 위한 고문에 대한 제재 규정(制裁規定)33도 지켜지지 않았으며,“남형” 조에서 규정한 남형한 형리(刑吏)에 대한 처벌34 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때문에 어떤 신형주의(愼刑초義,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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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하루 한 차례,한 번에 30도 이내로 형신을 가하며,3일이 지난 후에야 다시 형신을 가하며,형신을 마친 후 10일 후에야 비로소 결벌(決罰,판결 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앞의 주 14번 참고)을 지키지 않으면서 ‘물고’라 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서 벌써 모순이 느껴진다. 오히려 물고’는 그 본래의 뜻과는 철저히 상반되게 사실상 일부러 매를 쳐서 죄수(또는 피의자)를 죽이려고 할 때 썼던 용어였다. 이런 의미에서 “초죽음을 만든다”는 의미로서 “물고를 낸다” 는 말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32 대전통편j「형전」“율수(他囚)” 조에 의하면 죄수를 불쌍히 여겨서,추위와 더위 를 막을 수 있는 보온과 냉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강상죄(網常罪》나 도적(盜賊) 이 아닌 이상 수속(收讀》을 한 후 석방해 주거나,중병에 걸린 죄수는 보수고방(保 授姑故,保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병오박해 때 우포청에 갇혀 순교한 5위의 성인은 결옥일한인 30일을 두 배 이상이나 훌쩍 넘긴 66~67일 동안 구류되어 있 으면서도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 줄 어떠한 조치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수속에 의한 석방이나 중병으로 인한 보방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33 앞의주14참고.
34 『대전통편』「형전」“남형®刑)” 조에 의하면, 관리가 남형을 할 경우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하고,남형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장 100에,영구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포도청의 주뢰형(周半刑,주리를 트는 형벌)을 엄히 금하고,군무 이외에 곤장(提杖)을 쓰거나 수령이 원장個杖)을 사용하거나 권세 있는 집안에서 사사로운 형벌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그림 속의 떡이나 마찬 가지였다.
광희문 밖에 유기 또는 매장된 천주교 순교자들의 수감,신문,처형,매장에 대한 고찰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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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용되지 않는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고 도적놈과 같이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그런 최하급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한이형 등 5명의 순교 성인들은 그들 앞에 늘 현존했던 지옥(감옥)에서 무한한 인내와 굳센 믿음의 힘으로 고귀한 천주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그곳을 최고의 영신수련소(靈神 修線所)겸 천국 복음(福音)의 전파소(傳播所)로 바꾸어 나갔다.
1) 한이형 라우렌시오
(1) 체포와 수감
병오박해 9위의 순교성인 가운데,김대건 신부와 직접적인 유대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성인이 바로 한이형 라우렌시오(1799~ 1846.9.20.)은이공소 회장이다. 매년 서울에서 은이로 가서 여러 달씩 체류하면서 전교 활동을 했던 현석문 가롤로와 당시 은이공소 회장이었던 한이형은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한이형은 서울의 석정동 사제관에 모여서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을 돕던 복사도 아니고, 또 황해도, 중국 등지로 뱃길을 다닐 때 동행하던 사공이나 선원도 아니다. 다만 김대건 신부의 모친 고울술라가 거처하던 골배마실이 은이의 이웃 교우촌이었고, 1845년 연말 부터 1846년 부활절 이전까지 여러 달 동안 김대건 신부가 용인 일대에서 공소 순방 사목할 때, 한이형이 김 신부에게 성사를 받고 또 공소회장으로서 김 신부와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한이형은 언제 서울 우포도청에 체포되어 결국에는 김대건 신부댁의 여러 복사들과 함께 같은 날 순교하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언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보는 데 참고가 된다.
㉠ 한(韓履亨)라우렌시오는 … 양지(陽智) 은이[隱里1서 회장 소임으 로 있어 … 병오 군난이 대치(大織, 크게 번짐)하니 5월에 피신하여 죄인 사는 동네에 와 얼마 동안을 숨었다가 본집으로 도로 간 후 7월에 경포교(京捕校)에게 잡히니 그 아내의 말 들은즉 포졸들이 라우렌 시오를 거꾸로 달아 무수한 형벌을 하나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서울 포청에 올라간 후 옥중 다른 사연은 모르되 치명하였단 말만 그 아내에게 들었습니다.35
㉡ 병오년 6월 비 오던 날 경포교들이 와서 동네 교우들을 잡으려 든 즉 다 도망하고(韓麗후)라우렌시오만 잡힌지라 그때 잡힌 사정은 응이[은에 동네 살던 삼촌과 사촌 부자가 도망하여 터골 동네 죄인 집으로 왔기에 알았삽고 추후로(韓麗亨)라우렌시오 딸에게 들은즉 라우렌시오가 그 자리에서 형벌 받고 담배간 보장(保藏,창고)에 달 렸더라.36
위 ©인용문은 김대건,현석문 등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은이공소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가 증언한 내용으로, 이미 현석문 등 김대건 신부댁 복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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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앞의 책,이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회차102(이 마리아 증언).
36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제3권,회차約(임 루치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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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어 간 5월(하순)부터 서울에서 일어난 박해 소식을 듣고 현 석문과 잘 알고 지내던 은이공소 신자들이 인근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했으며, 한이형도 이때 은이에서 그리 멀지 않던 이 마리아가 살던 곳으로 피신 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은 ㉠인용문과 달리 한이형 은이공소 회장이 6월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은이공. 소 신자들이 피신한 곳이 터골 즉 한덕골(현재의 묵리)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상의 두인용문 ㉠과 ㉡을 종합 해보면 한이형은 병오박해가 일어난 1846년 5월부터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이웃 동네인 터골로 피신했다가,6월이나 7월경에 은이 본가로 돌아 갔다가 서울에서 파견된 경포(京捕,좌우포도청 포교와 포졸)에게 체포되어, 마침내 현석문이 수감되어 있던 우포도청으로 수감된 것으로 여겨진다.37
(2) 심문과 신앙 증거
위 ㉠인용문(이 마리아 증언)과㉡ 인용문(임 루치아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이형은 은이까지 찾아온 서울 포도청의 포교와 포졸들에게 체포되는 순간부터, 이른바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고문하는 ‘학춤’이라고 불리는 남형(濫刑)을 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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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대건 신부를 비롯하여 현석문,한이형 둥을 잘 알고 함께 교회 일을 하던 김 프 란치스코는 서울에서 경포들이 은이공소로 파견된 이유에 대해,김대건 신부의 주변 인물로서 이승훈의 손자요 앵베르 주교의 복사였으며 정하상과 함께 앵베르 주교로부터 속성 신학교육을 받았던 이재의 토마스를 체포하기 위함이었다고 진 술했다. 같은 책,기해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I 제3권,회차68(임 루치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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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에 끌려가서도 이러한 고문 또는 매질[형벌이 포함된 형신(刑訊)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결코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했던 것이다 “한이형,이간난,우술임,김임이,정철염 등은 여러 차례 엄한 형신을 베풀었지만 끝내 배교하지 않았다.”는 관가의 기록도 이같은 신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명백한 증거이다.38
⑶ 순교
한이형은 1846년 9월 20일 그때까지 우포도청에서 함께 갇혀 있던 이간난,김임이,우술임,정철염 등 4명의 여교우와 함께 포도청 형 리들의 무서운 매를 맞고 순교했다.39 이러한 한이형의 용 감한 순교에 대해,그의 아내를 비롯하여 김 도로테아,정 바르바라 임 루치아 오 바실리오, 이 마리아 등이 한결같이 증언했다.40 한이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백한 불법적인 관행,즉 물고’로 표현된 남형이자 장살형으로, 즉 죽을 때까지 곤장에 맞아서 결국 숨이 끊어지게 된 것이다.
⑷ 매장지
한이형 순교자의 경우, 그의 사후 가족들이 제때에 그 시신을 거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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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성록j 헌종 12년(1846) 8월 1일(양력 1846.09.20): 韓隱후 及李女+簡 禹女述任 金女任伊 鄭女鐵能等 屬施牟刑 終不背敎
39 앞의주38과같음
40 앞의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3권 회차62(김 도로테아 증언): 회차66(정 바르바라 증언): 회차68(임 루치아 증언),회차70(오 바실리오 증언): 제4권 회차75(김 프란치스코 증언): 제5권 회차W2(이 마리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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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으로보인다. 그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은이에 살고 있었던 때문에 우포도청에서의 소식이 즉시 전달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와 함께 같은 곳에 서 순교했던 4명의 여 교우들 시신은 그 가족이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매장하거나, 또는 광희문 밖으로 옮겨가서 매장 한 사실들이 알져지고 있지만, 한이형의 경우에는 이같은 시신 처리나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 없다. 당시 우 포도청에서는 한이형의 가족들에게 그 죽음 을 통보하고 시신을 가져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41 우포도청에 서 순교한 병오박해 순교성인들에 관한 가족이나 친지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포도청의 하인들은 성 인들이 순교한 직후에 곧바로 광희문밖으로 내다 버렸던것으로 추정된다.
… 죽은 시체를 시구문(屍□門) 밖에 내어 버린 후에,이(李干簡)아가 타의 시체는 그 부친이 찾아 장사 지내고,… 우(禹述任)수산나 시체는 교우들이 가서 그 근처에 장사 지내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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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한제국기의 재판기록인 사법품보』에는 종종 이 같은 통보의 사례가 보인다. 그러나 병오박해 당시에도 이러한 관행이 일반 사형수들에게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 되지 않는다. 다만 사형을 당해서 죽은 시신을 검험(檢驗,신체검사)하여 임금에 게 보고하는 절차는 있었는데 대전통편「형전」‘검험’): 임금의 재가를 받은 죄인 이 죽으면 해당 관청에서 한성부로 공문을 보내어 검시(檢屍)한 후 간단한 보고서 單子를 임금에게 을려서 보고한다.》병오박해 순교성인들과 관련된 관찬 기록에 서는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까지 찾지 못 했다.
42 앞의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 한편 같은 내용에 대해 김 프란치스코는 이들 순교성인의 시신을 수구문(水□門,광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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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이형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우포청의 포졸들이 같은 날 동시에 순교한 여 교우들의 시신과 한이형의 시신을 분 리하여 처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같은 광희문 밖으로 옮겨가서 함께 내다 버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발표자의 추정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김(金任伊) 테레사는… 병오년 군난에 잡혀 굴복치 아니하고 옥중에서 교(紋)하여 치명하매 포청 하인이 시체를 시구문(屍編門)밖에 내다 버린 것을 죄인과 김경보와 김원보와 강 교우 두어 사람과 같이 찾아간즉 여 교우 세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 네 신체가 있으매 하나는 사나이 도적놈이라 내어놓고 여교우 신체만 1마장을 옮겨 한 광중(壞 中,무덤구덩이)에 세 신체를 분간하여 장사하였습니다.43
위 증언은 서 야고보가 소 체험하고 목격한 증언으로 매우 사실성이 높은 1차 사료임이 분명 하다. 서 야고보는 서울 도성안 겹내골 출신으로 기해박해 와 병오박해를 직접 목도하고 순교자 들의 시신을 이장한 용감한 교우이다. 그런데 그는 서울에서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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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버렸다고 증언하였다.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 회차 81(김 프란치스코 증언). 따라서 김 가타리나가 증언한 시구문은 바로 광희문임을 알 수 있다
43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5권 회차95(서 야고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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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경기도 용인의 은이공소 회장인 한이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는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밤중 에 관가의 눈을 피해서 광희문 밖에 몰래 가서 시신을 거두었기 때문에(김 프란치스코의 회차81 증언) 한이형의 얼굴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도적의 시신이라고 쉽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서 야고보는 우포도청의 하인들이 광희문 밖에 함께 버려둔 4명의 순교자 중에서 3명의 여 교우를 제외한 나머지 1구의 시신을 사형을 당한 도적놈의 시신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서울 석정동의 김대건 신부댁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1846년 음력 윤5월 22일에 동시에 끌려간 서울의 교우들과는 달리,한이형은 이보다 한 달 이상 늦은 6월이나 7월경에 은이공소에서 경포들에게 체포되어 우포도청에 수감 된 것이므로, 포도청 사정에 밝은 사람이 아니면 서울에 사는 일반 교우들의 경우 한이형의 존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병오박해 당시 광희문 밖에 버려진 순교성인들의 시신을 이장했던 서 야고보와 그의 동료 신자들은 한이형의 시신을 천주교인들과 함께 사형당한 도적의 시신으로 보고 광희문 밖 원래 버려진 그곳에 그대로 두었던 것[遺棄]으로 보인다.
(5) 신앙 증거에 대한 종합 평가
병오박해 순교성인 한이형 라우렌시오는 경기도 용인의 은이공소에 서 담배를 비롯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부요44 공소회장이었다. 그는 공소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몸소 자선의 모범을 보여 그의 친척들이나 이웃이 굶주리면 자신의 양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착한 사람이었다.45 그리하여 그를 아는 신자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히 수계하고 착한 표양이 많은고로 모든 교우가 그 행위를 찬양하고 탄복하였다’46고 하거나 “열심히 교회 가르침을 지키면서 교우를 만나는 대로 제성(깨닫도록 타이름)하여 애주애인(愛 主愛人)이 진절(眞切, 진실되고 간절)하며 그 덕행과 표양을 모든 교우들이 찬양하며 일컬었다’47고 평가했다 공소 회장으로서 스스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을 권면하였던 한이형 회장은 우포도청에 수감되어 간 후에도 한결같은 굳은 의지로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그의 동료들과 함께 1846년 9월 20일 무서운 매를 맞아 순교했다.
2)이간난 아가타
(1) 체포와 수감
이간난 아가타(1814-1846.9.20)는 병오박해 당시 우대 잣골(백동 곧 지금의 혜화동)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1846년 윤5월 22일 부근(장동 사포서동)에 현석문이 새로 마련한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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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3권 회차的(임 루치아 증언\ 이에 의하 면 한이형은 포졸들이 급습하여 그의 담배간 보장(창고)에 거꾸로 매달았다고 하 는 증언이 나온다.
45 주44임루치아증언참조.
46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 회차W2(이 마리아 증언).
47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3권 회차70(오 바실리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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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들에 의해서,함께 모여 있던 현석문 가롤로,김임이 데레사,정철 염 가타리나, 나중에 배교 하고 석방된 오 바르바라, 그리고 포졸들의 위세와 강요에 눌려 현석문의 새집으로 포졸들 을 인도한 우술임 수산나 등과 함께 우포도청으로 잡혀갔다. 이때 이 간난 아가타는 자신을 비롯한 교우들이 함께 포도청에 잡혀간것은 잣골 이 간난집 혼자있던 우 술임 수산나가 그 곳에 들이 닥친 포졸들을 이끌고 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미워하여 우 포도청에가서도 우술임 수산 나와 한때 말다툼까지 하였다. 그러나 함께 수감되었던 김대건 신부댁 안복사 김임이 테레사와 현석문 가롤로 등의 중재에 힘입어 화해하고 순교할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⑵ 심문과 신앙 증거
이간난 아가타를 비롯하여 윤5월 22일 포교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우포도청에 수감된 5명 의 여 교우중에서 배교하여 석방된 오바르바라를 제외하면,이간난 등 4명의 여 교우가 한결같이 신앙을 증거하며 배교를 거부하여 여러차례의 형신에도 꿋꿋이 견뎌내었던 사실이 관가의 기록 을 통해서 확인되고48 신자들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 김(金任伊) 테레사와 이(李干簡) 아가타와 우(李干簡) 수산나와 정(鄭鐵廉)가타리나 덕이와 오(吳)바르바라와 현(玄錄文)가를로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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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3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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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잡혔습니다 … 김(金任伊)테레사와 이(李干菌)아가타와 우(禹述任)수산나와 정(鄭鐵熱)가타리나 덕이(가) 우변포청(右邊捕廳,우포도청)에 치명할 때까지 갇힌 줄 아오나 다른 사정 모르옵니다. … 한가지로 잡힌 여 교우 5명 중에 오(吳)바르바라가 배교 하여 나오고 그 나머지는 김(金任伊)테레사와 이(李干菌)아가타와 우(禹述任)수산나와 정(鄭鐵廉)가타리나 덕이(는) 신덕(信德)에 항구(恒久, 변하 지 않고 오래 감)하여 종시 불굴(不屈,굽히지 않음)하매 포청에서 교(紋)하여 치명49하였다는 말 들었으나50
㉡… 포청에서 … 세 사람(이간난,우술임,오 바르바라)이 다 형벌을 받았다 하는 말을 오(吳)바르바라에게도 듣고 최(崔)회장(會長)에게 도 들었습니다51
위의 인용문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병오년 음력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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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관찬 기록에 의하면 김임이 테레사를 비롯한 여성 5명은 교수형으로 치명한 것이 아니라 1846년 8월 1일(양력 9월 20일)에 매 맞아 치명했다고 되어 있다 (일성 병오1846) 8월 1일: 韓隱事及李女干簡,禹女述任,金女任伊,鄭女鐵酷等 施 半刑終不背敎 故益올杖致弊. 그러나 당시 관가의 관행에 따르면,“장폐(杖弊,곤장 을 쳐서 죽임》하려고 했던 신자들이 죽지 않으면 올가미형 즉 교수형(紋首刑》으로 목숨을 끊었다 ” 고 하는 신자들의 증언이 여러곳 에서 많이 확인되므로 관찬 기록 처럼 일률적으로 모두 장살형을 당한것은 아니고,사람마다 각각 그경우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책, r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 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제1권 회차12(이 엘리사벳 증언). 이 엘리사벳은,광희문에 버려 졌던 여성 순교자들의 시신을 찾았던 사람의 말을 인용 하면서,“ 이간난 아가타는 올가미를 맨 혼적이 없었고,우술임 수산나와 정철염 가타리나는 목을 맨 혼적이 시신에 드러났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50 앞의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 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51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1권 회차12(이 엘리사벳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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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우포도청에서 순교한 이간난 아가타는 그의 동료 여 교우들과 함께 굳건한 믿음(信德)으로 배교를 거부하며 거듭된 형신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신앙을 증거했다.
⑶ 순교
이간난 아가타는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 포도청에서 여러차례의 엄중한 형신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배교를 거부하다가 1846년 9월 20일(음력 8월 1일)당시의 불법적이고 고질적인 악습으로서 포 도청의 관행이기도 했던 물고(物故)로 위장된 장폐(杖聲)를 당하여 순교한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그의 이복 동생인 이 엘리사벳이 증언한 다음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 그때 말(이)나기를 김(金大建)신부와 현 가롤로 치명하신 후에 “포청(捕廳)에 갇힌 교우들은 교(紋)하여 죽었다’ 하나,죄인 형의 시체 찾은 사람의 말을 들은즉 목에 매인 흔적이 없으매,장하(杖下 형장을 맞음)에 매 맞아 죽은 줄로 아옴고, 우(禹述任) 수산나와 정(鄭鐵魏)가타리나는 목매인 자리 있더라 하는 말을 장사 지낸 최 회장에게 들었습니다. --52
⑷ 매장지
이간난 아가타는 순교 직후 광희문 밖에 버려졌으나, 외교인인 그의 부친이 시신을 찾아서 노고산에 매장하였다고 한다
㉠ … 형의 시체는 본가(本家)에서 찾아 노구산(老姑山)53에 장사 지내 었삽고54
㉡… 치명한 후에 이(李干簡)아가타 부친이 자기 딸의 시체를 찾아 장사 따로 지내고55
이상의 두 증언을 종합하면, 이간난 아가타의 시신은 그 부친이 직접 광희문 밖에서 찾아서 노 고산 쪽으로 옮겨서 매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순교 직후 광희문 밖에 버려진 병오박해 순교 성인의 시신중에서 그 가족이 직접 찾아서 광희문 밖이 아니라 따로 다른곳으로 매 장한 경우는 이 간난 아가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5) 신앙 증거에 대한 종합 평가
이간난 아가타는 그 외조모가 신자였고 죽을 때,예수 마리아를 불러 달라는 유언을 듣고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56 외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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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노구산 : 노고산(老姑山)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을 중심으로 대홍동 신석동에 걸 쳐 있는 산으로 한미산,할미산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서강대학교가 위치하고 있 는 곳이다.
54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12(이 엘리사벳 증언)
55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 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56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3권 회차59(한 바울라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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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엄금에도 불구하고 모친에게 부탁하여 교우 한 바울라를 찾아와 교리를 배우고 신앙에 입문하였다.57 그는 18세 때 외교인과 결혼했으나 20세 때 남편을 사별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가,그 후 혼자서 바느질을 하면서 우대 잣골(혜화동)또는 장동에 별도의 집을 마련하여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집에 오갈 데 없던 우술임 수산나나 정철염 가타리나 등을 함께 데리고 살기도 한 인정 있는 여교우였다.58 그는 초기교회 때나 마찬가지로 여교우들만의 천주교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정결하고 꿋끗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므로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다”는 교우들의 찬사를 들었다.59
그는 비록 우포도청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때나마 그를 포함한 교우들을 포졸들에게 체포되도록 한 우술임 수산나와 다투기도 했지만 곧 너그러운 마음으로 화해하였고, 여러 차례의 형신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다가 1846년 9월 20일 한이형 라우렌시오 등 다른 교우 4명과 함께 순교하였다.
3)김임이 테레사
(1) 체포와 수감
김임이 테레사(1811-1846.9.20)는 병오년 윤5월 22일 현석문 가롤 로를 비롯하여 이간난,우술임,정철염,오 바르바라 등 모두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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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56참조.
58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3권 회차59(한 바울라 증언): 제4권 회 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59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11(이 엘리사벳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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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우 포도청의 포졸들에게 장동 사포서동에 현석문이 새로마련 한 집에서 체포되어 우포도청에 수감되었다.60
⑵ 심문과 신앙 증거
우 포도청에 갇힌 김임이와 그의 동료들에게 여러차례의 엄한형신(매를 들어 때리거나 고문하면서 심문함)에도 불구하고,이간난,우술임,정철염 등과 한가지로 한결같이 굴복(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증거 하였다.61 이에 대해서는 함께 체포되었다가 형신에 굴복 하여 배교하고 석방된 오 바르바라의 목격담을 들은 여러 교우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62
… 옥에서 나온 오(吳)바르바라에게 (金任伊)데레사가 중한 형벌을 감수하여 잘 받았단 말은 정녕(丁事,분명)히 들었으나 무슨 형벌인 줄은 잊었삽고 죽은 후 시체(屍體) 찾은 사람의 말을 들은즉 시체 형 벌에 과히 상한 자취(자국) 있다 하더라.63
김임이 테레사와 함께 우포도청에 수감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배교 하여 석방된 오 바르바라는 함께 수감60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제1권 회차8(김 가타리나 증언).61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제4권 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및 일성록 병오(1846)8월 1일:「韓雇事及李女干簡,禹女述任,金女任伊,鄭女鐵酷等 殷 施半刑終不背敎 故益嚴杖致弊」62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8(김 가타리나 증언63 주 6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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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김 데레사가 항구한 신심으로 엄중한 형벌(형신)을 잘 견뎌내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시신에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형신이 당시의 법전『대전통편』「형전」“추단(推斷)” 조의 규정 과 같이,2〜3일에 한 번씩,한 차례의 형신에서 형장 30대 이하로 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일반적 관행은 이미 1801년 신유박해 이후부터 영조,정조 때에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전의 규정들이 허식화(虛飾化)되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남형(監刑)”의 폐단이 이들 순교성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 성인들에 대한 관가의 보고서에도 “여러 차례 엄중한 형신을 가했지만 끝내 배교하지 않았다”고 하여,64 우포도청에 수감되어 있던 김임이 테레사와 그 동료들에게 엄중한 형신이 수차 가해졌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⑶ 순교
관가의 기록과 교우들의 증언은 김임이 테레사와 그 동료들의 처형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기록을 보여 준다. 즉 관가에서는 장폐(杖 龔) 곧 매를 쳐서 죽이는 장살형(杖殺刑)으로 처형했다고 하지만,65 교우들에게는 교수형(紋首刑)으로 죽였다는 소문이 들렸다.66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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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성록병오(1846) 8월 1알「韓殷事及李女千•菌,禹女述任,金女任伊,鄭女鐵能等 驅施半刑終不背敎 故益嚴杖致弊」
65 주 64참조.
66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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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은 당시의 관행상 일단 장폐하려고 죽을 때 까지 장형을 가해도 사람에 따라서는 즉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그 경우에는 곧바로 올가미로 목을 매어 죽이는 교수형 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때 말(이)나기를 김(金大建)신부와 현(玄親文)가롤로 치명하신 후에 그 말이 나 그 이튿날이나 옥중 교우 둘이 교(紋)하여 죽었다 하니, 과연 시체 찾은 사람에게 들은즉(金任伊) 데레사 시체에 목매 인 자리 있더라.67
위의 증언은 김임이 테레사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의 목격담을 들은 이복동생(김 가타리나)의 증언인데,이에 따르면 김데레사가 명백한 남형에 속하는 무자비한 장형을 받고 도 즉시 절명하지 않자 곧바로 교수형을 실시하여 순교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김임이 테레사는 평소에 늘 순교의 원의를 갖고 있었던것이 확인된다. 그의 동생 김 가타리나가 증언한바에 의하 면,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어 순교 할 경우 자신도 자원(治 願)해서라도 관가에 자수하고 순교할 의지를 비치곤 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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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 엘리사벳 증언),제3권 회차59(한 바울라 증언) 등
67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8(김 가타리나 증언).
68 주 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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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매장지
김임이 테레사의 시신은 그의 오라버니와 형부, 그리고 다른 교우들이 함께 시신이 유기된 광희문 밖으로 가서 그 시신을 다시 근처에 매장했다.
㉠ … 테레사를 죽인 후에 포청에서 시체를 내어 시구문(屍□門) 밖에 버렸거늘 오라비와 형의 남편 형부(兄夫)과 다른 교우가 같이 가서 시체를 찾아 그 근처에 장사 지낸 말은 그 사람에게 친히 듣삽고, 죄인도 3년이나 그 산소에 다니다가 운구(違植)할 마음이 있으나 형세
가세(家勢) 부족한 고로 못 할 뿐더러 그 분묘(境墓)까지 잃었습니 다.69
㉡… 치명한 후에 이(李구簡)아가타 부친이 자기 딸의 시체를 찾아 장사 따로 지내고(金任伊)데레사,우(禹述任)수산나,(鄭鐵能)덕이 시체는 수구문(水디門)밖에 버린 것을 교우들이 밤에 찾아 그 근처에 다시 장사할 때 죄인도 같이 참예 하였으나 오랜 일인고로 산소 자리도 모르고 다른 사정도 잊었습니다.70
㉢ 병오년 군난에 잡혀 굴(복)치 아니하고 옥중에서 교(紋)하여 치명 하매 포청 하인이 시체를 시구문(屍驅門) 밖에 내다버린 것을 죄인과 김경보와 김원보와 강 교우 두어 사람과 같이 찾아간즉 여교우 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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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주 67참조.
70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4권 회차81(김 프란치스코 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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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뿐인 줄 알았더니 네 신체가 있으매 하나는 사나이 도적놈이라 내어놓고,여교우 신체만 1마장을 옮겨 한 광중(壞中, 무덤구덩이)에 세 신체를 분간하여 장사하였습니다.71
김 임이 테레사의 시신에 대한 위의 증언들을 종합 해 보면, 광희문 밖에서 1마장 즉 대략 3~4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가족과 교우들이 힘을 합쳐 장사한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데 레사의 이무덤은 그의 동생 김가타리나가 3년간 찾아 가서 지킨 무덤이었으나, 나중에돌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무덤자리를 망각하게 되었음도 알 수 있다.
(5) 신앙 증거에 대한 종합 평가
김임이 테레사는 서울의 관정동(현재의 중구 서소문동과 태평등 일대)출신으로서 어려서부 터 교회의 계명을 잘지키고 교회서적을 마음을 기울여 읽었으며 , 특히 성인성녀들의 전기를 읽고 는 그분들의 삶과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정(童貞)의 원 의를 발하여 침모(針母,바느질하는 일꾼)로서 궁중에 들어가 3년간 있다가 출궁해서 스스로 생계를 잇다 가 김대건 신부가 조선에 입국 하자 그부댁 안복사로 들어가서 김대건 신부를 정성으 로 섬겼다.72 김 테레사는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순수하고 온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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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 회차95(서 야고보 증언).
72 이상의 증언은 그의 동생 김 가타리나가 증언한 내용이다 앞의 책,「기해병오 순 교자 시복재판록』제1권 회차9(김 카타리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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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자들이 칭찬하였는데,73 특히 우포도청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에 이간난 아가타와 우술임 수산나가 한때 말다툼한 것을 잘 중재 하여 서로 화해하고 한마음으로 순교의 결의를 다져 나가도록 한 공로가 크다 물론 당시 같은 감옥에 있던 현석문 가롤로의 중재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온화한 성품이지만,우포도청에 서 수차례 엄중한 형신을 당하고도 결코 굴복(배교)하지 않고 끝내 항구한 믿음으로 1846년 9월 20일 약 2개월 이상의 옥살이 끝에 무수한 매질을 당하고 교수형을 받아 순교함으로써 그가 살아 있 는 동안 늘 소망했던 순교의 원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4) 우술임 수산나
(1) 체포와 수감
우술임 수산나(1803〜1846.9.20)는 병오박해 순교성인들이 우포도 청에 수감되던 병오년 윤5월 22일,현석문 가롤로,이간난 아가타 김임이 데레사,정철염 가타리나,오 바르바라 등과 함께 체포되었 다 당시 우 수산나가 장동 또는 백동(잣골) 이간난 아가타의 집에 혼자 있다가 그곳을 들이닥친 포졸들의 강압과 위세에 눌려,함께 체포된 동료들이 있는 현석문의 장동 사포서동 새집으로 포졸들을 인도하는 바람에 김대건 신부댁에서 일하던 복사들과 또 그들과 연 계를 갖고 있던 열심한 일부 신자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포도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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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3권 회차59(한 바울라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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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74 그래서 우포도청 감옥에서 한때나 마 이간난 아가타와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으나,현석문,김임이 등의 중재로 서로 화해 하고75 온전히 순교의 열의를 간직한 채 감옥에서도 신앙에 더욱 열심하였다.
(2) 심문과 신앙 증거
우 수산나는 우포도청 옥에서 함께 체포되어 수감된 동료들과 함께 수차례의 엄중한 형신을 받았으나, 한결같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교우들의 증언과 관가 기록에서 모두 잘 입증된다.76
⑶ 순교
우포도청의 형리들은 우술임 수산나와 그의 동료들에게, 명백한 불법이지만 당시 관가(포도청)의 오랜 관행이기도 했던 장폐(杖聲)를 시도했다.77 즉 죽을 때까지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는 방법이었는데 ‘물고(物故)’로 위장된 장살 형이었던것이다. 그러나 김임이 데레사, 정철염 가타리나 등과 함께 우 수산나는 장형으로 죽지 않자,7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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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
75 주 74참조.
76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중언),제5권 회 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k
77 일성록』병오(1846) 8월 1일: 韓麗事及李女干簡,禹女述任,金女任伊,邵女鐵酷等 驅施半刑終不背敎 故益嚴杖致弊.
78 앞의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1권 회차12(이 엘리사벳 증언),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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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올가미를 걸어 교수형을 집행함으로써 1846년 9월 20일 우포도청에서 순교했다.
⑷ 매장지
우술임 수산나는 순교 직후 우포도청의 하인들이 광희문 밖에 내 다 버렸는데, 김임이의 가족들과 다른 몇몇 교우들이 시신을 찾아서 그 유기된 장소로부터 약 1마장 떨어진 곳에 정철염 가타리나의 시신과 함께 합장한 것으로 보인다.79
㉠ … 죽은 시체를 시구문(屍□門) 밖에 내어 버린 후에 이(李干簡) 아가타의 시체는 그 부친이 찾아 장사 지내고,외(교)인(外敎人,비신 자)인 고로 교우와 상종(相從)함이 없사오니 그 분묘(境墓)를 어딘 줄 모르옴고,우(禹違任) 수산나 시체는 교우들이 가서 그 근처에 장사 지내되 정(鄭했能) 가타리나 덕이와 한 광중(壞中, 무덤구덩이)에 묻
었 단 말 을 그 사 람 에 게 친 히 들 었 삽 고 죄 인 도 형 의 산 소에 다닐 때 그 분묘를 친히 보았으니 형의 분묘에서 열 보(步)밖에 아니 되옴니
다80
㉡ … 치명한 후에 이(李干菌) 아가타 부친이 자기 딸의 시체를 찾아 장사 따로 지내고(金任伊)데레사,우(禹述任)수산나,(鄭鐵能)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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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제4권 회 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제5권 회차95(서 야고보 증언).8 (김 가타리나 증언).
80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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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는 수구문(水□門) 밖에 버린 것을 교우들이 밤에 찾아 그 근처에 다시 장사할 때 죄인도 같이 참예하였으나 오랜 일인 고로 산소 자리도 모르고 다른 사정도 잊었습니다.81
© 병오년 군난에 잡혀 굴복치 아니하고 옥중에서 교(紋)하여 치명하매 포청 하인이 시체를 시구문 밖에 내다 버린 것을 죄인과 김경보와 김원보와 강 교우 두어 사람과 같이 찾아간즉 여 교우 세 사람뿐인 줄 알았더니 네 신체가 있으매 하나는 사나이 도적놈이라 내어놓고 여 교우 신체만 1마장을 옮겨 한 광중(壞中)에 세 신체를 분간하여 장사하였습니다.82
우술임 수산나의 시신 매장과 관련된 위의 진술들을 종합 해보면, 먼저 순교 직후에 포도청 하 인들이 광희문 밖에 순교 동료들의 시신과 함께 버렸다 며칠 후에 김임이 테레사의 가족과 김 프란치스코,서 야고보,최 회장 등 몇몇 교우들이 우술임 수산나,정철염 가타리나,김임이 테레사의 시신을 광희문에서 약 1마장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김임이 테레사의 시신은 혼자묻고 , 우술임 수산나와 정철염 가타리나의 시신은 합장하여 김테레사의 무덤으로부터 10보쯤 떨어진 지근거리에 묻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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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같은 책,이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4권 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82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5권 회차95(서 야고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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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앙 증거에 대한 종합 평가
우술임 수산나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시골 태생으로서 신앙에 대 한 열의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지방에서 일어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상경하여 이간난 아가타의 집에 함께 살면서,교회의 계명을 지키고 묵상도 부지런히 했다 그의 성품은 순수하고 양선하였으나 임기응변과 같은 기지와 담력이 부족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포도청에 수감된 이후,한때 그를 비판하던 이간난 아가타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교우들의 중재로 곧 화해하고 한결같은 신앙심으로 수차례의 엄중한 형신을 견디어냈으며 끝내 신앙에 항구하여 마침내 1846년 9월 20일 교수형으로 순교의 영관을 차지했다.
5) 정철염 가타리나
(1) 체포와 수감
정철염 가타리나(1817〜1846.9.20)는 수원 영평의 김 생원댁 여종[牌]으로 있을 때 이미 천주교 신앙에 입문한 상태였는데,주인 김생원의 학대와 갖가지 미신 행위나 작첩(作妾, 첩으로 삼으려 함) 시도를 피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이간난 아가타와 함께 있다가 나중에는 김대건 신부댁 복사로 들어갔다 그는 현석문 가롤로 등과 모두 5명의 교우와 함께 병오년 윤5월 22일 장동 사포서동에 새로 마련한 현석문의 집에서 우포도청 포졸들의 급습을 받고 체포되어 우 포도청에 약 2개월 이상 수감되었다.
(2) 심문과신앙증거
정 가타리나는 수원에서 지낼 때 외교인인 주인 김 생원의 폭력을 동반한 갖가지 학대를 받아 약간 행동이 느릿하였고,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수감생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온전한 신앙심으로 둔탁한 치도곤 매질 등 모든 괴로운 형신을 참아 내며 끝내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가의 기록과 교우들의 증언이 자세하다83
⑶ 순교
관가의 기록과 교우들의 증언에서 한결같이 말해 주듯,정철염 가타리나는 우포도청에 함께 수감된 동료 신자들과 함께 한결같이 신앙을 증거하며 배교를 거부하다가 1846년 9월 20일 명백한 불법행 위인 장폐(杖聲)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형리들이 그의 목을 졸라 죽임[교수형]으로써 순교했다84
⑷ 매장지
순교 직후 정철염 가타리나의 시신은 당시 함께 순교한 한이형,이 간난,김임이,우술임 등의 시신과 함께 포도청 하인들에 의해 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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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 회차 12(이 엘리사벳 중언): 제4권 회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및 일성록』병오(1846) 8월 1일 韓廣事及李女干簡,禹女述任,金女任伊,鄭女鐵甄等 騰施半刑終不背敎 故 益嚴杖致弊.
84 같은 책,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회차 12(이 엘리사벳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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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밖에 유기되었다. 그러나 밤중에 몰래 이곳에 온 교우들, 즉 김 임이의 오라버니와 형부, 그리고 김 프란치스코,서 야고보,최회장 등에 의해 유기된 현장으로부터 약 1마장 떨어진 곳으로 옮겨져 서 우술임 수산나와 합장되었다. 그리고 그 합장 무덤에서 약 10보 쯤 떨어진 곳에 김임이 테레사의 무덤이 있었다.85
(5) 신앙 증거에 대한 종합 평가
정철염 가타리나는 일명 ‘덕아라고 불렸으며 성품이 유순하고 양선 하였으나 정신도 신체도 모두 상전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서 온전치 못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항구한 신앙심으로 박해를 피해 상경하여 이간난 아가타의 집을거쳐 김대건 신부댁에서 복사로 일하다가 김 신부가 체포된 이후 서울 장동(사포서동)현석문의 새집에서 우포도청의 포졸들에게 잡혀서 우포도청에 수감되었고, 2개월여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의 형신이 있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다가,1846년 9월 20일 한이형 등 4명의 동료와 함께 명백한 불법적 남형인 장형에 이어 교수형을 받고 마침내 순교의 영 관을 차지했다 그의 신앙과 순교는 남달리 박해가 심했던 종살이의 극악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또 몸이 성한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우포도청의 형신을 수차례나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더욱 빛 나는 승리의 표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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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같은 책,「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j 제1권 회차9(김 가타리나 증언),제4책 회 차81(김 프란치스코 증언): 제5책 회차95(서 야고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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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희문 관련 순교자의 신앙 증거 흔적들
조선시대 도성의 남소문으로 서소문과 함께 시신이 나가는 시구문 이었던 광희문은 서소문과는 달리 청계천에서 흐르는 물길이 나가 는 수구문이기도 했다. 이곳 광희문 밖 일대에는 일제강점기까지 서울 도성 안에서 나간 민초들의 무덤이 빡빡하게 들어선 곳이었고 국법으로 처형된 천주교 신자들의 시신이 유기된 곳이었다 구체적 으로 이곳 광희문 밖에 그 시신이 버려지거나 잠시라도 매장되었던 신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병오박해 순교성인 9위 중의 6위가 이 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9위 중 광희문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던 김대건신부,임치백 요셉,남경문 베드로 등은 모두 좌포도청에 수감되었던 인물들이었고,반대로 우포도청에 수감되었던 인물인 현석문 가롤 로,한이형 라우렌시오,이간난 아가타 김임이 데레사,우술임 수 산나,정철염 가타리나 등은 모두 광희문 밖에 그 시신이 유기되거나 매장되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병오박해 순교성인들에 한정해서 본다면,현재의 광희문성지와 관련을 갖는 인물들은 모두 우포 도청에 수감되어 약 2개월간 엄중한 형신을 당하며 끝내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였던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현석문 가롤로 회장은 다른 모든 평신도들의 대표요, 지도자로서 김대건 신부를 지근에서 보좌했던 복사요 회장이었으 며『기해일기』를 보완하였던 교회사가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광희문 밖에 버려진 다른 인물들보다 하루 앞선 1846년 9월 19일 김대건 신부가 효수형(集首刑)으로 공개 처형을 당한 새남터 모래밭('현재의 새남터 성지)에서 김신부와 똑같은 방법 으 로 처형되어 순교했으며, 비록 김신부보다 3일 늦게 순교 했지만, 그시신은 김신부와 한구덩 이에 묻혀 있다가 밤중에 이곳을 찾은 교우들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이후 김신부의 시신과 함께 잠시 왜고개(와 서,문패부리)에 임시로 묻혀있다가 다시 교우들에 의해서 김신부의 시신은 양성 미리내로, 그(현석문)의 시신은 광희문 밖 왕십리 끝자락으로 이장되었다.
한편 우포도청에 집단 수감되었다가 1846년 9월 20일 함께 순교한 5명의 교우들, 곧 한이형 라우렌시오, 이간난 아가타,김임이 데레사, 우술임 수산나, 정철염 가타리나 등은 포도청 형리들에의해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장폐(杖 雜)가 시도되어 한이형과 이간난은 즉사하고( 杖 殺刑弼敎) 엄청난 난장질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붙어있던 김임이,우술임, 정철염 등은 다시 교 수형이 실시되어 순교 하였다. 이들은 모두 1857년 가경자로 선포 되었고, 1925 시복 되었다가 1984년 시성 되었다.
시신이 광희문 밖에 유기되거나 매장 되었던 병오박해 순교 성인 6위는 그 포도청 수감과 처형 의 과정에서 해당 포교와 포졸들에 의해서 엄청난 불법적 남형을 당했다. 조선왕조가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옹호 하기위해서 마련한 18세기 후반의 법제였던『대전통편』「형전」에 나오는 ‘추단(推斷)’,‘결옥일한(決 獄터限)’,‘수금個禁)’,‘남형(;監刑)’,‘홀수(他囚)’ 등에서 규정된 조항들은 이들 순교 성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성인들은 오히려 이들 조항과는 달리 마구잡이식 고문과 형장(刑杖)이 난무하고 체옥 기간이 규정보다 2배 이상 길어지며, 보방이나 석방 등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감옥살이를 감내 해야 했다.
이들은 감옥살이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순교 의지를 다지다가 마침내 장살 및 장살 시도에 이은 교수형 으로 순교의 영관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산 정약용이 언급 했던 현세에 살아 존재하는 지옥으로 불리는 감옥을 영신의 수련소요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삼고, 궁핍하고 괴롭고 힘든 모든 역경 을 참아 이겨 내고,열심한 믿음살이를 꿋꿋이 함으로써 오늘날 신 앙의 후손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1846년 병오박해로 광희문 밖과 인연을 맺게 된 6위의 순교 성인들의 무덤이나 시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적해 보면,우선 현재의 광희문 성지에서 가장 가까운 광희문 밖 근처에 버려졌다 가 유실되어 버린 한이형 라우렌시오의 시신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이형 라우렌시오와 함께 며칠 동안 유기되었다가 곧 그 부친에 의해 노고산으로 이장된 이간난 아가타의 시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시신과 함께 버려졌다가 교우들에의해 밤중에 그 시신이 옮겨진 김임이,우술임,정철염 등의 시신이 대략 광희문에서 약 300〜400m(l마장)쯤 떨어진 곳에 2개의 봉분으로 세워졌다. 그 하나의 붕분은 김임이 테레사의 붕분이었고, 나머지 하나의 붕분은 우술임과 정철염의 시신을 합장한 봉분이었는데,두 봉분 간의 거리는 약 10여 보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가까웠다 광희문 밖에 매장된 병오박해 순교성인의 마지막 시신은 평신도 지도자 현석문 가롤로의 시신으로 그 매장 위치는 왕십리 끝자락으로 지목된 현재의 상왕십리 부근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광희문성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러한 병오박해 순교성인들의 무덤의 위치를 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시도하지 못한 광희문 순교자 관련 연구 과제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본고는 철저히 1846년 병오박해 순교성인들만을 그 분석과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그들의 신앙 증거 터로서 우포도청을 지목했다 그러나 병오박해는 물론이고 기해박해나 병인박해 때에도 우포도청에서 1.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좌포도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신앙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광희문 밖에 버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도청의 상급 기관으로서 형조의 감옥인 전옥(典獄)에서 고문을 받고 신앙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이들도 광희문 밖에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좌우포도청,전옥 등에서 순교한 시신들을 누가 갖다 버렸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사료에 따라 포도청이나 전옥의 하예(下諫),포졸,또는 포도청과 전옥 등이 위 치한 한성부 중부仲部)의 서원(署員)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순교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순교 시기별, 순교 기관별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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