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도출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6개월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X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청구권은
헌법32조1항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 적용을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공무원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을 둘 것인지 여부는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산입조항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제외하는 것은
헌법32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헌법33조1항 근로자의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x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단결권이 아니다.
헌법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21조 결사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할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유니언샾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하여도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에 열거된 국가긴급권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창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