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직장 휴무때 2시에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가지고요......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갔는데, 군의관 선생님께서 여러가지를 물으셨고, 이전 진단서및 제가 5살 쯤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지등을 다시 보시다가, 결국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았습니다......(5급 판정 받았습니다.)
성수님 및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면 아마 화를 내실 수도 있을 테고 하실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어떠한지 아직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제 주위가 어떠한지 아직도 제 자신도 희한한 경우도 많고......) 만일 운영자 님 및 여러분께서 제가 탈퇴하길 원하신다면 각오하고 탈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요 제 2국민역 판정을 받아도 해외여행 허가가 있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좋은 하구 되십시오.
첫댓글 에고... 몸이 아퍼서 군대에 못가는게 더 그렇겠죠... 완전히 보충역판정을 받게 된다면 아마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죄송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여권 발급이 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로군요......ㅜㅜ;;;;;;
정밀검사에서도 5급. 즉 완전한 면제판정이면 면제확인이 전산으로 뜨게되면 곧바로 복수여권 나옵니다 :) 즉 병역증이 나오면 만사땡입죠 :)
병역증 나왔죠?! 축하합니다... (ㅡㅡ;)(저도 4급을 받았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