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거주 유*준님(남, 54세)이 2021. 05. 20.부로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셨다는 소식, 정말 다행입니다.
2020. 11. 23. 가드레일 해체 작업 중 가드레일 철판이 고정물에서 이탈하면서 좌측 어깨를 타격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긴급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해야만 하였으며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서 수술비 및 치료비 일체를 보전받기 위해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질병을 사유로 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군요.
공단측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업무 일체를 위임하여 주시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함께 상대측 의견서에 대하여 치밀한 논리적 반박을 통하여 최초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지원 보람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양승인이 인정됨으로서 수술비 등 지금까지 지불한 의료비 일체 환불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치료비 일체 부담이 없게 되어 향후 의료비 부담은 덜게 되었군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근로복지공단 요양 불승인 처분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