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 2. 1.부터 발효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 규정이 워낙 기존 규정에 비해 엄정하게 변경되어 수검자 각자 개인에게 지대한 관심과 함께 믾은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이 이 '평가기준'의 발효시점에 대한 개개인의 병역처분 등에 관한 기준점과 비교해서 어느 곳에 기준점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령 신체등급 판정 결정일을 기준해야 할 것인지, 병역처분을 기준해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역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발효시점이 정해집니다. 즉, 신체등급 3급 판정이 2024. 1. 31.이지만 병역처분(현역대상) 날짜가 2024. 2. 1.이라면 병역처분 일자인 2. 1. 기준에 해당되므로 개정판 규정에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2024. 2. 1. 이전에 병역처분 일자가 결정되어 있다면 기존 평가기준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체등급 판정일자와 병역처분 일자가 동일하지만 대다수가 서로 다른 일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등급 판정일과 병역처분 결정일이 1주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개정판 규정에 적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서둘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재검 신청 등을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별지로 첨부해 두었으니 각자의 유불리함을 잘 분석하시고 슬기로운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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