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3. 18. [보건복지부령 제01000호, 시행 2024. 3. 29.]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2>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2>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21.9.7>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 및 복지 욕구,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1.12.7>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9.7>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장애아동 또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별 지원 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9.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2, 2021.9.7, 2024.3.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9.12, 2021.9.7, 2024.3.18>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을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9.7, 2021.1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2021.12.7>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 활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3.18]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을 말한다.
1. 제19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설치기준
2. 제19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설치기준
제17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18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9.7]
제19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9.7>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부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정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까지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3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4, 2021.9.7>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5.1.5]
부칙 <제149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제17조에 따라 각각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6년 3월 1일까지 법 제3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규칙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1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절차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19호,2017.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27호,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8호, 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 2021.12.7>
이 규칙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 2024.3.18>
이 규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