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 도로시입니다.
자녀가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 함께
동반하는 엄마 혹은 아빠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조기유학으로 동반비자
(Visitor Record Permit)을 받았더라도
캐나다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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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청 등록을 통한 학생비자 진행 후
부모님들이 자녀와 입국 시 동반 비자인
비지터레코드퍼밋 (Visitor Record Permit)을
받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지터 레코드는 말 그대로 캐나다 이민성이
부모에게 허가한 공식적인 체류 가능 기간입니다.
퍼밋을 받았기 때문에 캐나다 밖을 나갔다
오더라도 해당 퍼밋의 날짜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비지터 레코드가 있더라도 캐나다 재입국 시
180일 규칙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 Visitor Record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캐나다 재 입국 후 체류기간이
180일로 다시 설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eTA를 통해 캐나다 입국 시
기본적으로 18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캐나다 입국 시 자녀 동반유학으로
Visitor Record 를 부여받았고 그 상황에서
캐나다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 하는 순간
캐나다 입국 규칙상 180일 체류 가능 규칙
(eTA 체류 규정)이 다시 적용 될 수 있다는 점
즉, 시스템 상으로 남아있는 비지터 레코드
기간보다 새로 부여된 180일이 더 짧다면,
이 짧은 기간이 체류기간으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이후 비자를 연장 할 때
체류기간 만료 이후까지 체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문 연장, 학생비자 연장,
워크퍼밋 동반 신청 시 거절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내드립니다.
캐나다 입국 시 비지터 레코드를 받고
체류하는 중간에 캐나다를 나갔다 왔다면,
(한국, 미국, 멕시코 등) 비지터 레코드를
다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비자 연장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고려하는 경우 안전하게
비지터 레코드를 재 신청하거나 상황에 따라
부모님의 신분을 학생비자나 워크퍼밋 (주재원)
등으로의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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