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起訴 / Prosecute(동사) / Prosecution 또는 Indictment(명사)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2. 설명
기소(起訴)는 '공소(公訴)의 제기(提起)'의 줄임말이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으로, 후자를 '구약식'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한다. 구약식의 정식 명칭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판사는, 1.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혹은 판결(동법 제327조)을 할 수 있다. 2. 만일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다면, 본안에 나아가서 재판에서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을 할 수있다.
이와 달리 검사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데,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는 유효한 방법이다. 허나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재정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만 거치던 과거에 비해 범죄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할 길이 더 넓어졌다.
법원은 공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1].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상기한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 외에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정도만이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써 인정될 수 있겠다.
단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이지만 추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 가운데 범행 장소, 일시, 방법 등이 불명확하다고 판명된 경우,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적절히 고치라고 '조언[2]'할 수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적절히 변경치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단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기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