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등기 업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지만,
이와 관련된 피상속인 그리고 각 상속인들에게 대한 서류는 법무사에서 발급하지 못하고,
대리인도 발급하지 못하며,
상속인들이 각자 본인 서류는 셀프로 " 직접 발급 " 해서 법무사에 보내야 합니다.
피상속인 서류는 상속인들 중 아무나 발급이 가능하고,
상속인 개개인에 대한 서류는 셀프로 각자 발급하셔서
우체국등기로 법무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서 부동산상속등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협조를 안하는 상속인이 있어서,
이를 강제로 처리할때 그때 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발급하게 됩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진행을 " 강제로 하는 것 " 은 ' 법정상속 ' 으로,
법으로 정해진 각 상속인들의 비율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여 공동으로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아버지 ㆍ 총상속인으로 어머니 + 자녀 3명 ㆍ 1명이 비협조인 상황에서
법정상속으로 부동산상속등기를 처리하게 되면, 4명이 공동으로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9분의3 + 자녀 3명이 각자 9분의2 씩으로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이 ' 법정상속 ' 입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진행 방식은 1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부터 준비하는 것은
틀리게 준비하게 되어 나중에 " 또 다시 상속인들이 힘들게 움직여 "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 비용견적부터 받고 법무사를 정식으로 고용하면,
본인 상속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은 조심해야
다른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설명드린 후 그 방향에 맞는 서류를 안내해드리므로,
부동산상속등기 서류를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