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및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관련하여
우리회사는 해당과제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업체는 당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② 당사의 철도용품규격표준화 관리지침에 따라 제정된 공항철도 표준규격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항상 공개하며, 일반제조물품에 대한 규격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3일 이상 사전공개를 시행합니다.
③ 규격·가격분리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대한 구매발주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합니다.
④ 당사가 지정한 철도안전용품에 대하여 사전입찰참가등록을 시행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철도안전용품 및 업체등록 현황을 공개합니다.
⑤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합니다.
⑥ 해외부품의 구매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제작사와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⑦ 외자물품의 경우 해외부품 제작사에 대한 현지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⑧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공항철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⑨ 당사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검증하며, 동일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⑩ 당사는 물품의 규격서 및 도면 등에 정하여진 항목의 부분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직접채취하여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