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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다가구 및 모집호수 |
모집대상 다가구 |
평형(㎡) |
모집호수 |
비 고 |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6-17 봉명스위트 |
21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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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6-18 동화스위트 |
20, 25 | ||
천안시 동남구 성정동 1051 태흥빌 |
24 | ||
천안시 동남구 성정동 1051-1 태흥고루 |
24 |
※ 현재 입주가능한 호수는 16호이며, 모집호수는 예비입주자수로서 향후에 공가(해약세대)가 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입주가능호수의 약 2배수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순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동일순위 경합시의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경합시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천안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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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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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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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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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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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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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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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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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 대 조 건 |
임 대 기 간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함. ※임대조건은 2년단위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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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임대기간 : 2년 -재(갱신)계약 자격유지시 2년단위 4회까지 가능하며, 최장10년 거주가능 ※재계약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 일정 |
신청접수 장소 |
1순위 |
2013.8.19(월) ~ 2013.8.23(금)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
※ 금회 모집시 1순위만 신청가능하고, 미달할 경우 2순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후
재공고 예정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일(2013.7.31) 이후 발행분]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서약서․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3.7.31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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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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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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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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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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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 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을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가능 주택이 2호 이상 복수이고 입주대상 예비입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호선정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문 의 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에 관한 사항
- LH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권주거복지사업단
주 소 :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794 알파큐브 2층
(☎041-538-5811, 5812)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07. 3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