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김언지 근로감독관을 파면하라!
근로감독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에 따라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는 수십년째 조출을 통한 08시 이전(07시30분경)에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장청소, 아침체조. 아침조회, TBM, 안전교육, 작업준비...등을 실시하여왔고 12시~13시는 중식시간임에도 12시40분에 중회 실시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을 갈취해 왔다.
이에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2019년 3월 부터 끈질긴 투쟁과 함께 삼성중공업 원청 사장과 95개 협력사 대표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하여 노동갈취가 개선 되었으나 사업주들의 처벌은 전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노동갈취가 발생되어 2020년에도 아래의 7개 협력사를 추가로 고발을 했었다.
-(주)대양기업
-(주)가창엔지니어링
-대로ENG
-(주)삼마기업
-(주)승진
-대원기업(주)
-(주)명장기업
특히, (주)명장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퇴사한 관리자들 까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을 찾아가 노조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주)명장기업 마저도 "혐의없음"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버렸다.
이러한 행위는 억울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사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과 직원이라고 판단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해당 근로감독관의 급여를 지급할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인사팀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것이 맞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투쟁일정
12/28(월) 부터~
▣투쟁장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기간
김언지 근로감독관이 파면될때 까지
첫댓글 아무리 고발을 해도 무조건 협의없음, 협의없음, 혐의없음..........
실망한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투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