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세타 2 엔진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대한민국 검찰과 미국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내 세타2 엔진 리콜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 현대차는 세타 2 엔진 문제로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 규모로 리콜을 실시했다. 이후 2017년 3월에는 현대차를 포함해 기아차까지 총 119만 대 규모의 리콜이 미국에서 실시됐다.
현대차는 결함이 발견된 부분이 엔진 핵심 부품인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며,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 원인이라고 설명했었다. 또,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 제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타2 엔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국토교통부까지 조사에 돌입하자 세타 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 대를 국내에서도 리콜 했다.
현재 미국과 국내 검찰은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리콜이 적절했는지, 결함 은폐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 중이다.
하지만 동일한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미국과 국내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 난다.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리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억 900만 달러(한화 약 12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리콜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리콜 비용+소비자 집단소송+합의금까지 더해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비용을 지출할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정 반대다.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1억 원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수천만 원 정도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1억 원의 벌금은 리콜 관련 법령을 어겼을 때이며, 이외에 매출액의 1%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설사 검찰 조사를 받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일단 문제를 숨기는 것이 만연하게 퍼져있다. 벌금을 내더라도 그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이를 크게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대한 처벌을 미국 수준으로 강화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