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9-26호
2020년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1. 20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지정기관 : 4개소(서부 1, 동부 1, 북부 2)
ㅇ 서 부 권(5) :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ㅇ 동 부 권(6) :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ㅇ 북 부 1권(5) :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연천
ㅇ 북 부 2권(5) : 의정부,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 중남부권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양성‧보수교육 운영, 타 기관 공모 제외
□ 교육운영
ㅇ 교육대상 :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 중 서비스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ㅇ 교육시간 : 양성교육 80시간 / 보수교육 16시간
ㅇ 예산 및 교육비
- 양성교육 : 1인당 30만원 이내로 책정(80시간, 30인 기준)
- 보수교육 : 1인당 9만원 이내로 책정(16시간, 중식포함)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교육비 납부
ㅇ 주요역할
-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시행
-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연초 연간 교육계획 수립, 교육훈련생 모집‧홍보 및 교육 시행
- 신축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시 역할분담 또는 조정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요청 시 해당 지역에서 출장교육 등 탄력운영
* 보수교육은 양성교육기관이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방문 교육
- 교육과정 종료 후 수료자 대상 교육평가 설문 실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승인 신청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 신청
2. 신청자격
ㅇ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로서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보육교사 양성 등 유관교육기관 우선 지정 가능
3. 지정방법 및 기준
□ 지정방법
ㅇ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득점기관 지정
ㅇ 권역별 단독 신청일 경우 적격 여부(70점 이상)를 판단하여 지정, 권역별 신청기관이 없을 시는 권역 조정 가능
□ 심사일정 : `19. 12. 18.(수) ~ `19. 12. 20.(금) 중
※ 일정 및 장소 추후 통보
□ 지정기준 : 공고문 참조
4.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간
5. 신청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19. 11. 20.(수) ~ 12. 3.(화) / 14일간
ㅇ 접수기간 : 2019. 11. 20.(수) ~ 12. 6.(금) / 17일간
ㅇ 공고방법 : 경기넷 홈페이지 게시
ㅇ 접수방법 : 전자파일 접수(이메일) 및 방문・우편접수 병행진행
- 접수서류 전자파일 이메일 접수 및 서류 원본 일체 방문・우편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에만 접수가능
- 우편접수는 2019. 12 . 6.(금)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
※ 신청기관에서 우편물 수신여부 유선 확인
ㅇ 접 수 처 : 164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8호(
031)8008-8009)
※ 전자파일 접수 : akin1004@gg.go.kr
ㅇ 제출서류(서식 별첨)
① 【서식1】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② 【서식2】 단체소개서 1부
③ 【서식3】 사업수행인력 편성현황 1부
④ 【서식4】 교육계획서 1부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
⑤ 【서식5】 교육계획 요약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등 교육기관 지정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결과발표 : 2019. 12. 23.(월) 예정 ※신청기관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ㅇ 접수 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신청기관 대표자는 교육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기관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운영실태 파악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道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교육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아래와 같은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 ‧경기도지사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에 불응한 경우
- 여성가족부가 정한 서비스 표준 및 질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사업수행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