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비판·민주당 탈당 직언... '사퇴' 이석연, 李대통령에 마지막 당부 2026.09.03
[최보식의 언론=박상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았던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는 9일 퇴임한다.
여권이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에는 국민통합과 초당적 국정 운영을 위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제안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9월 9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그간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법조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통합위원장 임기는 정부가 지난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1년 임기를 적용받는다.
위원장은 임기가 끝난 뒤 연임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은 연임하지 않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위원장은 연임을 통해 약 3년간 위원회를 이끌었다.
아래는 이석연 위원장의 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전문이다. (편집자)
저는 2026. 9. 9 자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 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 9. 3
이 석 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