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보다 못한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고용률100인 미만 기업 2.19% 보다 낮은 1.89% 집계
고용노동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한 장애인이 채용박람회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사업체 등 3만2316곳에서 근로 중인 장애인 수는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3.17%로 2022년(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장애인고용률은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 2018년 2.78%, 2019년 2.92%, 2020년 3.08%, 2021년 3.1% 등 그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0년 간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 3.1%이며 올해부터 공공만 0.2% 상향된 3.8%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86%로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국 17개 교육청 평균인 2.51%는 공무원(1.89%)과 근로자(3.90%,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합산한 평균으로 근로자 장애인고용률만 보면 민간기업보다 낮았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21만 5195명)였다. 규모별로 보면 500∼999인 기업이 3.45%, 300∼499인 기업 3.41%, 100∼299인 기업 3.31%인 반면 100인 미만 기업이 2.19%, 대기업 집단 2.43%, 1000인 이상 2.88%로 장애인 의무 고용율에 미달했다.
고용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