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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상법 혁붕 필기 질문드려요 상행위에서 이게 뭐였죠..
아이스카페라떼주세요 추천 0 조회 329 16.12.02 09: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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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02 10:00

    첫댓글 1. 경매가 공탁에 대해서 보충적이지 않다
    (민법에서는 공탁을 하면 목적물의 부패등이 염려될때에만 경매를 할수있음.)
    2.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경매대금을 공탁하지 않고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경매를 하고 받은 금액을 다시 법원에 공탁한 후 그 금액을 수령가능하나 상법에서 매도인은 판매가로 바로 가져갈수 있음)

    열공하세요^-^

  • 작성자 16.12.02 10:11

    우와ㅎㅎ복받으실꺼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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