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정형 · 재활 의료기기 사업화 인증 및 실증 지원」
사업 2차 수혜 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정형 재활·의료기기 사업화 인증 및 실증 지원」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3월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사업명 : 정형 재활·의료기기 사업화 인증 및 실증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정형 재활·의료기기 제품의 경쟁력 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
□ 신청자격 : 정형 재활·의료기기 제품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 대상제품
- 상지 또는 하지 재활을 위한 정형용 운동장치
- 보행 등 사지 동적 보조를 위한 정형용 운동장치
- 고령자 대상 재활 단독(상기된 두 제품과 결합된 형태 포함)
- 정형·재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정형용 임플란트 등 정형용품
※ 상기 대상 제품 중 AI, 로봇 기술이 적용되거나 고령자 대상 재활·만성관리 기능을 포함한 의료기기를 보유한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 지원범위
1) 정형·재활 의료기기 운송밸리데이션 지원
2) 정형·재활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대응 지원
3) 위험관리 및 소프트웨어 적합성 문서 작성 지원
4) 해외기관연계 정형·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총괄평가 지원
5) 정형·재활 의료기기 제품고도화 실증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1. 30.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지원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관 |
해외규제대응 패키지 지원 | 최대 0.05 억 | 2개사 | - 운송밸리데이션 지원 (지원기관 직접지원 또는 공급기관 매칭 및 비용지원) |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
최대 0.10 억 | 2개사 | - 해외인허가 획득 지원 (지원기관 직접지원 또는 공급기관 매칭 및 비용지원) |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
| - | 2개사 | - 위험관리 및 소프트웨어 적합성 문서 작성 지원 (지원기관 직접지원) |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
사용성평가 지원 및 실증 지원 | 최대 0.10억 | 1개사 | - 재활전문병원 연계 장비 실증 지원 (지원기관 직접지원 또는 공급기관 매칭 및 비용지원)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대 0.96억 | 1개사 | - 해외 연계 총괄평가 지원 (지원기관 직접지원 또는 공급기관 매칭 및 비용지원)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제품 시장진출 지원_국내 | 최대 0.50억 | 2개사 | - 국내 전시 지원 (RehaHomecare 2026) 부스,구조물,홍보물 지원 (지원기관 직접지원) |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
□ 지원 상세내용
제품화·양산화 지원 프로세스
① 위험관리 및 소프트웨어적합성 문서 작성 지원 2건
- ISO 14971 및 IEC 62304에 따른 문서 작성 지원
② 정형·재활 의료기기 운송 밸리데이션 지원 2건
- ASTM D4169 등 운송 밸리데이션 시험 비용 지원
- 운송방법 및 운송 스케쥴을 고려한 운송 밸리데이션 시험 설계 지원
③ 정형·재활 의료기기 해외인허가 대응 지원 2건
- ISO 13485, FDA QMS, MDSAP 관련 인증 비용 지원
- 유럽 MDR, 미국 FDA, 중국 NMPA, 일본 PMDA 인증 비용 지원
④ 해외기관연계 정형·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총괄평가 1건 지원
- 최종 제품 도출을 위한 사용적합성 총괄평가
⑤ 정형·재활 의료기기 제품고도화 실증 1건 지원
- 제품 효용성 검증 및 개선점 도출을 위한 실증 지원
⑥ 제품 시장진출 지원 2건
- 2026 Reha Homecare(서울) 국내 전시회 부스 지원
- 지원기업 수요가 높은 국내 전시회 부스 지원
※ 신청 유의사항
1) 선정 시 사업 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2) 신청기업의 정형재활 의료기기 제품은 신청기업의 소유권을 가져야 함
3) 신청하는 정형재활 의료기기는 국내 관련 인허가를 획득한 제품이거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인허가 계획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4) 의료기기 관련 연구개발, 제조 등에 신고 된 기업
5) 사업비 직접 지급이 아닌 지원기업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부담 20% 이상 부담)
6)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 불가
7) 선정 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사업에 필수 참석(전시회, 설명회, 간담회 등)
8) 예상 사업 경쟁률 미달 시 공고 기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 03. 11.(수) ~ 03. 18.(수) 17:00 (시간엄수)
신청방법: 담당자 메일 접수
접수처: alswo88@kmedihub.re.kr
문 의 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해외규제대응패키지 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강*재 | 010-76*6-02*9 | alswo88@kmedihub.re.kr |
사용성평가지원 및 실증지원 (건양대학교산학협력단) | 정*우 | 010-8*51-1*77 | tkddn9988@konyang.ac.kr |
□ 추진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 ⇨ | 서류심사 | ⇨ | 평가위원회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사업수행 |
| 3월 2주 ~3월 3주 |
| 3월 4주 |
| 3월 4주 |
| 3월 4주 |
| 3월 5주~ |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관련 인증서 및 제품 카탈로그(해당 시)
전년도 국가별 수출실적 증명원(해당 시)
인증, 특허 등 제품 기술력 및 경쟁력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 평가방법
서류심사(1차): 지원 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평가위원회(2차):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평가기준 : 적합성, 내용 및 범위, 필요성, 기업역량,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
* 사업수행이력, 기술 융합, 고령 친화 제품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결과발표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신청 기업에 별도 안내
□ 협약체결
선정 결과통보 완료 후 2주일 내 협약 체결 실시
지원 항목에 따라 수혜기관-공급기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또는 건양대학교) 3자 협약, 수혜기관-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또는 건양대학교) 양자 협약 실시
※ 타당한 사유를 제시 할 경우 협약체결 일정 및 공급기관 등을 변경 할 수 있음
평가기준 및 평가표
| 평가 항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평 가 지 표 | 평 점 |
지원 필요성 (20) | 필요성 | 10 | 신청 제품 또는 기업이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후 차등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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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 10 | 지원 제품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령친화 ·만성관리·재활 효율성 향상 등 사회적 수요 대응성 및 AI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차등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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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장성 (55) | 시장분석 | 15 | 제품 판매 목표 국가 및 경쟁사 분석 등 시장 분석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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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계획 | 20 | 지원 기간 내 달성 가능한 상용화 계획 제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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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계획 | 20 | 목표 매출 및 매출 시기 등 매출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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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술성 (20) | 지식재산권 | 10 | 본 지원 사업 제품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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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개발 | 10 | 본 지원 사업 해당 제품을 기반으로 추가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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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역량 (5) | 기업역량 | 5 | 제품 관련 연구사업 수행 이력 및 국내·외 인허가 이력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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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15) | 사업수행이력 | 5 | 2025 「정형·재활 의료기기 사업화 인증 및 실증 지원」 사업 참가 기업 중 우수 평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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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융합 | 5 | AI, 로봇 기술(Physical AI)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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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친화 | 5 | 고령자 대상 재활·만성관리 목적 제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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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견 | ◎ 평가기준 : 평가점수 70점 미만 과락 | 합 계 |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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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일 | 2026년 월 일 | 평가위원 | (인) |
□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3년)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
□ 지원제외 대상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 (보고서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