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확하게 본인이 산것이 세금을 내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실려면 한국공항에 문의를 해야겠지만 보통 55% 가 아닌 공항 세관에서 정해진것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은 세관에서 발표한 규정입니다.
한국 입국시의 1인당 면세통관 범위
○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예: 2ℓ용량의
주류를 휴대반입 할 경우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2ℓ전체에 대해 과세)
○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궐 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기타담배 : 250g
※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향수 : 2 온스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 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체장식용품 (총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 여행자가 출국할 때 사전신고하고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조건부 면세통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 1 인당 면제금액
○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한다.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US$ 400을 면제할 수 없는 경우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
농림수산물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농림수산물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 참 기 름 5kg
- 참 깨 5kg
- 꿀 5kg
- 고사리,
- 더덕 5kg
- 잣 1kg
- 기 타 품목당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하고 있다.
○ 쇠고기의 면세통관(면세통관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
1인당 면제금액(US$400) 범위내에서, 1인당 10kg이내의 양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
하여 면세통관하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필한 후 통관
이 가능하다.
면제금액(US$400)범위내에서 검역에 합격된 경우 1인당 10Kg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 범위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름
다만, 녹용은 면세통관분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녹용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