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경찰학 행정사법경찰
24합 추천 1 조회 189 24.01.12 13: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1.23 11:15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은 형식적의미의 경찰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 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만약 “고유한 권한”이라고 나오면 검찰, 공수처 등에게도 권한이 있으므로 ‘일반경찰기관의 고유한 권한이라 볼 수 없고‘,

    ‘사법경찰은 일반경찰기관만이 할 수 있다.’ 등의 지문으로 나오면 제가 첫번째 줄에 적은 것처럼 이해하여 정답으로 풀면 될까요?

  • 24.06.04 15:03

    참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