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비자로는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무비자로 입국해서 면접 일정을 잡고 구직활동을 해야할 경우에는 한국에
위치한 영사관에서 사전에 재류자격인정서교부를 받으면 일본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재류자격인정서교부에 필요
한 서류와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 4년제 대학 인문대학 일어일문과 졸업했습니다. 추가 사항은 비지니스 일본어 가능, 일
본워킹경험有,JLPT1급보유 입니다.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단기체재(관광비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은 일본의 관할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
서교부신청을 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으면 본국(한국)에 있는 일본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고 일본에 입국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부예외는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고용계약을 한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여 그 기간(90일) 만료전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일본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영사관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한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결혼을 하고 갈 경우에 약혼자 또한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인데 남편이 엔지니어 비자로 일본회사를 다니면 배우자가 무직일 경
우 체류 가능한 비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고 구직활동 가능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취로비자로 일본에 체류중인 남편(부양자)의 배우자(부인=피부양자)는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체재비자의 경우,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주당 28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은 자격외활동허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가족체재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392엔 우표부착)
(부양자=남편)
①신청서(부양자용1)
②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체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