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업명수 1만 6,891개 국가공인자격증 700개
올 3월 자격증 대여에 대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 자격증 대여자 사용자들이 처벌받기를 바랬으며, 법률적 행정적 사회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목소리 내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카페에 있는 자격증 대여자들이 있어, 글을 올리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으나, 대다수의 수험생과 취득자분들의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기에 글을 남깁니다.
최근 5년간 공인노무사 합격자는 1,520명입니다.
27만명의 도시에 4곳이 사무실에 있으며,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자격증 대여자는 알선자 포함 공인노무사 5명이상이며 자격증 사용자는 손해사정사와 무자격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담기록과 주치의 면담, 근로복지공단의 서류제출등을 하면서 보험수수료 10% 산재수수료 15% 작성한 위임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금도 이들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소개자는 자신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중 추락사고로인한 전신마비에 대해 진료비 및 산재인정을 안해주는 것을 보상받도록 도와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과오에 대해 사과받으며 병원비와 간병비는 물론 매월300만원씩 평생 받게 해줬다는 말로 자격증 사용자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자격증사용자는 자신이 산재일을 이지역에서 경험이 가장 많다는 말과 근로복지공단은 보상등급을 최대한 낮추려한다며 자신이 최대한 받도록 주치의와 기초 작업을 하겠다며 곧바로 병원직원으로 보인는 자에게 휴대전화로 진료과와 환자 이름만 말한 후 환자상태알아보라며 지시하면서 자신만이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사무실 외내부에 노무법인간판과 공인노무사를 보면서 이들의 말을 믿게되었습니다.
자격증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실태조사라도 하였다면 좋겠으나, 젼혀 그러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접수관련 서류는 , 접수자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행된 34년간 산재보상 접수관련 서류를 보관해야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합니다. 이 답을 듣기위해 5번의 정보공개와 3번의 중앙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과거 자격증 대여를 알게된 직후 근로복지공단직원에게 자격증 대여에 말하여도 그걸 왜 자신한테 말하냐 나한테 말하지마라며 딱 잘라 거부하더군요. 과거 방문시 이 직원의 책상에는 9급 공무원 시험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1)산재병원직원의 환자와 환자정보를 제공받으며 소개받는 자격증 사용자.
(2)일반보험 처리하며 산재보험까지 처리가능하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격증 사용자.
(3)근로복지공단에 치료종결이 예상되는 질병판정 접수 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자격증 대여자 및 사용자.
(4)사고 후 병원, 보험대리점등의 소개에 의한 자격증 사용자.
(5)합동사무소라는 테두리 안에 공생하는 행정사 손해사정사 무자격자들의 공인노무사 4단분리 영업.
돈이 전부라는 목적하나로 능력도 영업력도 2in1 3in1이 되어야만 공인노무사업을 할 수 있는 자들과 부당한 경쟁을 하셔야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동일 자격증이 있는 4곳의 노무법인이 몰랐을리없을 뿐더러 동일 손해사정사도 몰랐을까요?
알아도 묵인한겁니다. 과거 투표에서 괜히 역기기 싫어서 신경안쓴다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겠지요
자격증의 가치는 자격증 보유자가 만드는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세상 질서가 무너집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잘못된 관행과 악습된 세상이 되더라도 제 아이들 세상만이라도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할 수 있을 것이 그저 지켜보는것이 아닌 뭐라도 해야겠다는 40대 가장일뿐입니다. 이게 저만 꿈꾸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계신 모든분들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잖습니까. 너의 일이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감사원,국가권익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근로복지공단,검찰청,국세청,정보공개,중앙행정심판원회,국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아무리 목소리 내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해야할 권한과 의무를 위임을 받은 분들은 사회에 사건이 터지고 이슈가 되어서야 관심을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지부,방송사, 언론사,지역신문사, 그 어느 곳도 자격증대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대법원 자격증대여 판례에서 8대자격증 중 공인노무사만 없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할 근로복지공단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복지공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답번 제출 내용)
분명,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자격증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말이죠. 응시에만 열을 올리지 사후관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재보상자분들을 등쳐먹으며 묵인하고 공생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칭은 제대로 처벌받게하면서 공인노무사와 손해사정사가 서로 같은일 하는거 아니냐, 내부적인 계약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가맹점처럼 손해사정사가 대신 상담계약할수 있는거 아니냐는 등 경찰과 검찰이 저에게 질문하는 자격증 대여를 바라보는 지식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입니다. 대여자 사용자 소개자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상담하고 의뢰받는 공인노무사가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저는 공인노무사 자격증도 없으며 수험생도 아닙니다.
때문에 더 늦기전에 준비해서 이들의 지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으나 인성이 쓰레기인 이들이 퇴출되도록 경쟁해야겠습니다.
공정하다고 말뿐인 사람들과 행동조차 하지 않는 행정기관들을 향해 자격증 취득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처벌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