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에는 휴대전화 쓰는 일이 거의 없더군요.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면 휴대전화로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외근이 잦은 경찰서 형사들은 휴대전화 쓰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검찰청은 휴대전화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휴대전화 번호가 뜨면 의심해야 합니다.
2. 유선전화라도 일단 전화 거신 분의 부서와 성명을 물어본 다음, 일단 전화를 끊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그 전화번호가 실제 그 수사기관의 대표전화 번호와 국번이 같은지 확인하신 다음, 대표전화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서와 성명을 대고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실제 그 사람과 연결될 리 없지요
3.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요구할 때 신속하게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 출석요구서나 협조요청서 날리는 경우는 훨씬 드물다고 합니다.
4. 사진 파일 같은 것은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담당자의 공식이메일 주소를 알려줍니다. 경찰의 경우는 어떤가 잘 모르지만, 검찰은 수사관 이메일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첨부하여 멀티미디어 메세지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는 검찰의 경우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출석요구하는 문자조차도 검찰은 인터넷 sms 발송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신번호에 담당자 유선전화번호 적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5. 가끔 조선족들 보이스피싱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대법원 김검사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별개의 조직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근무하지도 않고, 검사가 법원에 파견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나. "서울지검 3호 법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지검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종래 서울지검 산하의 동서남북 지원이 본청 급으로 승격되면서 서울에는 옛 서울지검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으로 다섯 개의 지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은 법원에 있지, 검찰청에는 법정이 없습니다. 검찰청에서는 몇호 검사실 또는 수사과 몇호 수사관실로 오라고 합니다.
다. "법무부 명의로 발송된 가처분결정문" 가처분,가압류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무부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