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어제 100분 토론을 보았다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찬성쪽으로는 패널로는 신지호 의원과 행정부 소속 공무원 한명 그리고 법학교수가 나왔고
반대쪽으로는 김칠준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의원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가 한국에 있을때 자주 접촉을 하던 조직이라서 100분 토론을 의미있게 볼수가 있었다.
김칠준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는 가각 다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솔직히 이끌고 있는 위원장 또는 센터장 출신의 변호사로서 이전에 일면식이 있기에 (물론 잘알지는 못한다) 간만에 보는 얼굴들이라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다
이러한 사적인 내용을 떠나서 나는 100분 토론을 보면서 과연 신지호의원이 인권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면서 한나라당 인권위 활동을 하고 그런 패널로 나올수 있는 경악자체를 넘어서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집권정당의 인권위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저정도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존페가 풍전등화처럼 되는 것이며, 거침없는 인권탄압이 가능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지호 의원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다수의 주류의 생각을 비교하거나 성소수자를 비교하면서 그런 활동이 쓰잘떼기 없다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권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분리된다. 자유권은 국가기구 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등이 인간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침해당했던 대부분은 권리는 자유권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자유권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국가보안법이나 경찰의 고문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자유권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등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권침해의 시각으로 보아야한다라는 것이다.
그럼 사회권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 구성원이 구성하는 사회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회권의 문제로 볼수 있는데 인간답게 살 권리가 구현되어야하는데 자본의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회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라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적 종속의 관계를 쉽게 하는 방향과 더불어 자유권적인 침해가 너무 많다보니 선결과제로서 자유권이 부각된 측면이 많은 것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소수자 또는 권력없는 자들의 기본권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편적인 주류들은 그 주류들의 질서상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면되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 길거리의 보행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청계천의 공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인 시각으로 볼수 있는지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수가 없다. 그러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청계천 공사로 인해서 그 옆에 육로가 너무나 좁아졌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인 보행권을 행사할수가 없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러한 보행권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니 당연히 소수장니 장애인이 자신의 보편적인 삶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권의 개념으로 보행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인권의 개념은 사회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념이며 국가권력등 권력가 자본을 가진자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개념인데 신지호 의원은 인권의 개념이 마치 다수자의 권리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관련 책한번 읽어보지 않은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임이 적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 신지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수소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라고 권고한 것은 일반적인 사회의 도덕을 넘어선 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있는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과연 그럴가? 성형수술은 의료보험이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왜냐?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을 넘어서 자신의 사적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짐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언챙이 수술이라던가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라는 것들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 왜냐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행봉권이 제한당했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걸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성전환자의 경우를 보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은 것은 신의 논리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 한사람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 정신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며 이는 질병의 개선을 통한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는 집권당의 여당의원의 인권의식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인권과 효율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대치되지 않은 개념이지만 인권적 개념에서는 효율성 극대화가 가져올수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파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20시간 노동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전태일 열사가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분신을 하였다.
효율성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인권을 이해할수가있다라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효율성과 인간다운 삶에서 가장 추구되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사회는 합의를 해야하고 합의의 과정속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인권인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 인권활동을 했던 한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기본 국민으로 보아서도 저렇게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자들이 복지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어불성설에 대해서 기가막힐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사람이 한나다랑의 인권위원회를 맡고 있다니
정말로 우려했던 인권의 후퇴는 촛불에서 사용된 경찰의 폭력이 아니라 이러한 의식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길거리 나가서 human rights라고 쓰여있는 책한권이라도 읽어보고 말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마저 큰 바람이 되는 것 같다.
첫댓글 인권위의 성전환자 의료보험 적용 권고 내용은 인권에 대한 지나친 광범한 적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권은 물론 존중받아야하고 지켜져야할 가치이지만, 제 생각에는 인권위가 판단해야할 범위는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과 도덕의 범위나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 구성원의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성 전환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고통이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개개인의 다양한 질병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의료보험이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암 수술 환자들도 제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표적인 치과 치료인 스케일링, 노인 틀니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약들 중에서 지정된 일부 약품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보험 수가 문제도 있겠지만 남용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 인권위의 존재와 기구축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가 인권위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 결정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결정 하나가 국가인권위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으리라 봅니다.
네 참자유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현재 의료보험 구조상 성전환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인권위가 하는 역활은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통념에 대한 비교가치를 따지기 보다는 인권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서 한국사회내에서 인권의 의제를 선도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역활들은 인권단체들이나 NGO기구에서 할수 있는 역활이기도 합니다. 신지호 의원이 한 말에 대해서 인권을 모른다고 하는 말은 그사람이 바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
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아주십시요. 장애인들이 이동할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선도적 문제제기인 버스타기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문제가 인식되고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성적 소수자의 문제 또한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문제제기하고 그들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일반적 다수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다수의 포력으로 느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3대 종교만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다수가 3대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불교도 이제는 군종장교를 파견할수 있고 군종활동을 할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수에 의해서 제도화되는 것을 소수가 문제제기하여서 이루어낸 종교의 자유선택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인권위의 역활은 그러한 소수의 의견을 대변화하여 선도적인 문제제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기에 정책기능과 교육기능이 중요하지요
이전에 한국에서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관련하여서 진상조사단을 할때도 아니 그 외곽에서 인권위 관계자들을 만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직과 기능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하여서 사회의제화 시켜야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아온 모습은 국가인권위의 모습은 어찌보면 관의 모습과 동일한 수동적 구조이기에 아직도 능동적인 의제구현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억지스런 생각을 합리화 하는 것이 인권위의 존재 이유인가? 참자유님 말씀에 동감합니다...조직을 슬림하게 줄이고 일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을 무슨 이유가 그리도 많은지, 공직 사회 비효율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소수자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주는것과 잡소리를 개나 소나 크게 내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지호 의원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인권위 축소에 대한 의견을 말했어야 한다. 신지호 의원 말 처럼 분명 그들은 불법 노조를 만들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의 조직의 줄이고 늘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막을 모르니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원래 축소되어야 할 조직이었다면 인수위시절에 검토하여 축소하여야 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축소한다는 것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니 손 좀 봐 주겠다는 의미로 이는 공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주며 아울러 정권에 아부하는 해바라기 공무원을 양산시킬수 있는 조치라 봅니다.
대다수(???) 억지스런 생각(???) 잡소리(???) ..... 혹시 님의 편견 이라고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전환, 동성애, 병역거부 등등 인권위가 건드리고 있는 일들이 그럼 우리사회에 대다수 입니까? 물론 필요한 일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직 축소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더욱 효율 높은 조직으로 발전적 축소를 하란건데 문제 됩니까?
개나소의 목소리라니요? 님이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의 삶을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의장같은 경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신분입니다. 자신이 장애인이기 전에는 장애인의 아픔을 몰랐던 분이지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저상버스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보행권도 있지만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아이도 어른도 노약자도 버스타기 편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개가 하는 소리입니까? 까오슝님의 주장에 대해서 개나 소나 하는 목소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신지호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이야기하기전에 자신이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서 인권 공부나 하라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인 김칠준 변호사같은 경우도 법무법인 다산의 대표변호사로서 누구보다 효율적인 법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잘알지는 않지만 몇번 뵈었던 분이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도 누구보다 많이 배우시고 누구보다 효율적인 법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나 정책결정, 그리고 지역사무소 개설로 인한 인권신고 접수등으로 인한 구제기관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효율성만의 차원으로 보기 힘들지요.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고 보통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 넘는 현실은 알지도 모르시겠지요.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하시니 긴급구제나 일반구제 신청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은 그게 바로 그들이 마지막 호소처라는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를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축소하라는거죠. 인권위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도 있고 그 가치가 인정 되니까 없애지 않고 축소해서 더 효율적 조직으로 발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개나 소의 목소리란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등등 우리사회 일반적인 생각의 기준을 넘어서는 일 들에 인권위가 대표성을 가지고 나서서 마치 그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외국과 비교 하지 말고, 여긴 대한민국 입니다) 꼭 필요한 것 인양 이슈화 시키는 행위가 문제란 겁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보호 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전환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개인적으론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가 인권 침해라는 부분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닌가 싶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소수(대다수가 비정상적 생각이라 보는 사람들에 한해서)의 생각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가 정상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부분에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거는게 인권위 존재 이유라면 정말 필요한 기구인지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인권의 개념 자체가 틀리니 더이상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 대다수의 통념, 사회대다수의 주류적인 생각으로 소수자를 보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 도와주기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당당히 설수 있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시각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 님의 시각으로는 비효율일지 모르지만 그게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울수도 벌어먹을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닌텐도는 배워도 되고 인권은 외국의 사례에서 배우지 말아야한다라는 논리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님이 말하는 인권이 네델란드처럼 동성애자 간에 결혼도 하고 입양도 허용하는 것 뭐 그런류 아닙니까?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장애인 쪽으로 몰고가서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기타 다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하는거고 아이들 일기장 검사가 인권 침해군요. 님이 말하는 인권이 뭔지 잘 알겠습니다. 군대가는 젊은이들은 머리에 든게 없어서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게 인권 입니까? 즐거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짜증나는 글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동성애자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안하고 또는 성전화자 수술을 국가가 보험을 제공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권의제를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도 이전에는 가당키다 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해서 그들이 병역의무를 안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집총거부이지 대체복무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님의 통밥으로 상대방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과 원칙이 있습니다. 예전엔 말도 꺼낼 수 없던 일들이 요즘엔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엔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일들이 자연스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 성숙한 사회가 바로 대힌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야기는 예외입니다. 병역거부가 대체복무를 위해 해결 될 이면 왜 국가대표 병역혜택은 논란이 되나요? 그걸 억지로 이룰려고 드는 자체가 문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