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구 중고폰쓰거나 기존약정 끝난분은 새로 신청하면 20프로할인 또해줘요 단 약정기간 못채우면 할인반은거 돌려줘야된다는거....
요금할인율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83만명 신규 가입, 총 100만 돌파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휴대폰 보조금(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총 100만6324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당초 할인율은 12%였다.
12% 할인율 적용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가입자는 17만5873명에 불과했다. 4월 24일부터 20%로 상향된 이후 83만451명이 가입했다. 12% 시절에는 일평균 858명이 가입했는데 할인율이 20%로 오른 이후, 일 평균 가입자가 1만2213명으로 급증한 것. 기존 12% 가입자 17만5873명과 합해 현재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일상적인 국내 상황을 감안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상응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조금'을 받든지 '요금할인'을 받든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선택약정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 이나 국내에서 구한 공기계로 가입하는 사람,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전화로 가입하는 사람, 보조금을 받았지만 2년 약정이 끝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시행 초기 요금 할인율은 12%였다.휴대폰 유통점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받는게 할인 효과가 더 커 선택약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나 미래부가 요금 할인율을 20%로 상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할인율이 기존 대비 거의 배로 오른데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이 상한선내로 제한되면서 휴대폰을 싸게 쌀 수 있는 기회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요금할인의 장점이 더욱 부각됐기 때문이다. 약정도 2년에서 2년과 1년 둘다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최신폰, 신규폰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선택약정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주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12% 가입자는 20%로 전환도 가능하다. 미래부는 20% 전환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SKT(080-8960-114), KT(080-2320-114), LGU+(080-8500-130))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네요
참고할께요~ 폰구입시 돈 백만원하는 거금을 투자하는건데 쉽게 생각하며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