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애민(愛民) 제3조 진궁(振窮) )〔5〕
5. 합독(合獨)의 정사도 실행할 만한 것이다.
《관자(管子)》 입국(入國)에 말하였다.
“무릇 국도(國都)에는 중매를 맡은 이가 있어서 홀아비와 과부를 골라 화합시켜 결혼하게 하니, 이를 합독(合獨)이라 부른다.”
합독 또한 선정(善政)인 것이다. 매양 보면, 향촌에 있는 과부로서 혹 그의 신분이 천하지 않은 자가 개가할 뜻은 있어도 부끄러움과 겁이 많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반드시 노회한 방물장수가 있어 음모와 비밀 계획으로 이웃 마을의 악당 소년들을 모아 밤을 타서 몰래 업고 감으로써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질을 하여 풍속을 해치게 되며, 혹은 행로(行露)의 정(情)(주1)으로써 강제로 욕을 당한 것처럼 속여서, 이미 그 순결을 더럽혔고, 또 그 일까지 그르쳐 버린다.
그러니 수령이 예(禮)로써 권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각각 제 살 곳을 얻게 하기만 하겠는가. 이 일은 비록 영으로 내릴 것까지는 없더라도 백성들에게 은근히 타일러서 옛날 사람들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역주]
[주-D001] 행로(行露)의 정(情) : 〈행로〉는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인데, 이 시는 여자가 음란하여 부모의 허락 없이 사사로이 남자를 만나 욕을 당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合獨之政。亦可行也。
管子曰。凡國都皆有掌媒。取鰥寡而和合之。此之謂合獨。
〇合獨。亦善政也。每見鄕村寡婦。或其身地不賤者。雖有改嫁之志。羞怯多端。必有老猾牙婆。陰謀秘計。聚隣里惡少。乘夜竊負。紛爭鬪驅。傷風敗俗。或以行露之情。誣作强暴之辱。旣玷其潔。又敗乃事。曷若牧以禮勸之。使匹夫匹婦。各得其所哉。此事雖不必發令。宜諷諭百姓。使知古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