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장해물제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즉시강제에서의 교통장해물 제거는 뭔가요?
대집행이 안될경우 즉시강제 한다는건가요?
2. 지방의회의 의결 뭐죠? 합동행위인가...^^;;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울레의 유력소수설에서요
국.공립병원의 재원이 개방영조물의 이용관계라고 했는데요
국.공립은 영조물법인 아닌가요?
긁적...
오늘도 하루가 가네요..
답변 달아줘용~^^
첫댓글 1번은 , 교통장애물제거의무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즉시강제가 가능한거구요. 또 대집행의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작위의무이기때문에 대집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집행이 안되면 즉시강제다!, 뭐 이런 측면은 아니구,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1번은 , 교통장애물제거의무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즉시강제가 가능한거구요. 또 대집행의 측면에서 보면 대체적작위의무이기때문에 대집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집행이 안되면 즉시강제다!, 뭐 이런 측면은 아니구,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