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주말 잘보내고 계신지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몰라 여쭙습니다.
A직원이 2021년 11월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18년 1월1일 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19년 12월31일 입니다.
기본급이 1,550,000원
면허수당 300,000원
식대 100,000원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주40시간 근로자임.
연차사용은 2018년에 3개,2019년에 2개,2020년에 3개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주40시간 근로자는 일근이신거죠~~
일근이면 통상임금이 더 많을꺼고 통상임금엔 연차 안들어가는데요~~
중간정산 지급하신분이면 그담날부터 근로일수 계산하면되지 않으세요??
유튜브 보시고 열심히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