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에 2심 승소한 서민 교수 "블로그 글 고소, 공인에 대한 비판 위축시키는 폭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답니다.
서 교수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은 매우 아쉬웠지만,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또 "공인의 활동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4-1부(유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답니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작년 9월 14일, 검찰은 윤미향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한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답니다.
2023년 7월 1심 재판부는
서 교수가 윤 전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모집한 약 1억3000만원 대부분을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실제로 윤 전 의원이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윤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윤 전 의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이력을 내세워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불법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국고보조금 650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답니다.
서 교수는
"공인의 활동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정보수집의 한계로
약간의 오류가 있을지언정 악의적인 왜곡이 아니라면
허용해 주는 게 맞다"며
"제 블로그글에 대한 윤 전 의원의 고소는
공인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폭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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