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출 금액 1000만원 이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통보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서 현금 입금과 출금이 1회당 1천만원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보된다고 해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거나 입금해도 소득증명과 자산여력이 충분하면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1천만원 이하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행위, 일주일에 매일 1천만원 이하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행위도 통보대상이다.
그러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하로 5일동안 4천5백만원을 출금하거나 입금할 경우 자동 통보를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다.
참고로 현금이 아닌 온라인 입금이나 출금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통보대상은 아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서 1회당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통보되더라도 바로 조치를 치하는 것이 아니다. 5년 정도 모두어 지나친 경우 5년치 모두를 소명하라고 국세청에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게되며, 소명이 불가할 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연동)
*금융정보분석원(金融情報分析院/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
■ 국세청통합전산망(TIS:Tax Intergrated System)에서 관리되는 자료
•원천징수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자(이자, 배당, 월급, 연금 등)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현황(상속, 증여, 매매)
•부동산 임대현황
•주식 취득 및 보유 현황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 보유 현황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사용 실적(해외사용실적 포함)
•세금계산서와 판매시점관리(POS : Point of Sales)에 의한 매출·매입 실적
•외국환 매각 자료, 해외송금 자료
•운전면허학원의 수강 관련 자료
•기업의 특허권 등록 자료
•관세사 통관업무 실적 자료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허가 관련 자료 등
부자들은 이미 TIS에서 관리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며,TIS의 관리를 피하기 위해 TIS의 세무행정 사각지대를 적극 활용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사업매출을 신고할 때 관리되는 자료를 피해서 신고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서 발생한 30~40%에 이르는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TIS의 관리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세금을 100% 피하면서 추가적인 가산세는 부담하겠다는 것이죠.
돈세탁·탈세 '의심금융거래' 7배로 급증
2014-08-10 09:05:05 헤럴드경제
금융정보분석원(FIU)[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돈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사이 무려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 건수는 1만1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00여건)의 약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금융당국이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요청건수(5천700여건)의 약 2배이며, 2012년 전체 요청건수(1천800여건)보다 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각 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는 위법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제공한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 중 국세청의 요청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만 1만건이 넘는 정보를 FIU에 요청해서 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89건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다.
관세청 역시 작년 상반기에는 16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천114건의 정보를 요청해 받았다. 7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의 요청건수는 지난해 313건에서 354건으로 10% 이상 늘었고, 경찰은 작년(170건)과 같은 수준인 17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상반기1건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49건의 자료를 받았다.
다른 기관보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요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FIU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법 집행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유병언 씨 일가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 나선 것도 한 이유다.
특히, FIU법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범칙 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조세 탈루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하경제나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린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축소 등 세수 관리와 역외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올해 3조6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총 5조6천500억원, 올해에만 1조3천400억원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1만여건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