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외국인의 상장증권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감원이 ㈜코스콤에 위탁・운영 중인 전산시스템(금투업규정제6-1조)
ㅇ 외국인 상장증권 취득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금융감독 및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도 활용
* 공공적법인(한전)․방송사(SBS등)․통신사등은 국가기간산업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방송법 등 개별법령에서 외국인 투자한도를 설정․운영중
2. 주요 활용내용
① (한도관리) 공공적법인, 방송사 등에 대한 외국인 증권 취득한도 관리
② (시장모니터링) 외국인 자금유출입 및 상장증권 거래동향 파악
③ (정책활용)기재부, 한은에 제공하여 재정‧통화정책 수립 지원
*외국환거래법 §20 ②, §25 ②,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9 ③
④ (공시) 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시(금투업규정 제6-23)
3. FIMS 운영
□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은 거래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증권 매매체결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
ㅇ 한도관리 종목은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매주문이 제출되며, 한도 非관리종목은 매매체결 후 거래내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