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는 부모님의 비자에 따라 자녀들의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 진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국내 법인 사업자이신 경우 캐나다
법인 설립을 통한 주재원 워크퍼밋을 받아
3년간 무상교육이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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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문의 : dorothy9408
캐나다 주재원비자 ICT
캐나다 이외 해외의 기업이 캐나다에
자회사나 계열사 혹른 캐나다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사 설립을 할 경우 대표,
임원의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워킹비자를 주재원 비자라고 합니다.
노동허가서인 LMIA 가 필요치 않고
출국 시점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며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2~3년 워크퍼밋을 받게되며,
동반하는 배우자의 경우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워크퍼밋을 통해 캐나다 도시 및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립 교육청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 및
비자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학생비자를 받고 부모님이
받게되는 동반비자와 달리 부모님의
캐나다 내 명확한 체류 비자가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캐나다 주재원비자 진행 시
-이력서 (영문/국문)
-회사 사업자 등록증 (법인)
-최근 3년간 법인 매출 증빙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결손금
처리 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회사웹사이트
-영문 경력 증명서 (최근 3년 근무 기록 필요)
총 진행 소요 기간 : 4개월 ~ 6개월
1차 자격 판정 (2주)
-> 캐나다 현지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2주)
-> 주재원 비자 구비 서류 및 비즈니스 플랜 (4주)
-> 접수 후 발급 (6주 ~ 12주)
캐나다 주재원 비자, 업체 선정은 어떻게?
캐나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캐나다 내
회사 설립 및 세금 납부, 연장 등 현지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일들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로시를 통한 주재원 비자 진행 시 한국에서
비즈니스 플랜 및 준비, 진행 뿐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 세금 납부 및 비즈니스 진행,
그리고 비자 연장, 자녀 교육청 등록 등을
주재원 비자 케이스가 많은 이민 법무사와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캐나다의 경우 공립교육청 내 자녀무상이
가능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캐나다 체류기간 등 가족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부모님께서 학생비자를 받아 학업을 통해
자녀무상교육을 하는 방법 뿐 아니라
한국에서 법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안내드린 주재원 비자를 통한
자녀무상교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도로시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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