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수업, [법인전환 지식]
오직 당신을 위한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장점 관련 정보 A to Z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시간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식사를 할 때? 잠자기 전?
저는 궁금했던 걸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기쁨을 느끼곤 한답니다. ^^
여러분도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것 어떠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 평가액이 지분가치 평가로 전환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법인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이나
절세 플랜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인데요,
면제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또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6~38%의 범위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이 1억 원 이하라면 10%, 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만 지불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철저히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같은 부동산 임대업이어도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는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1인 자본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데요.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므로 업체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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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그 용기로 이웃님도 성장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