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가 모집 안내
■ 기 간 : 2024. 7. 8.(월) ~ 8. 9.(금)
■ 대 상 : 10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통계청 발표(`24.2.29) 기준 >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2023년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변동분) | +129,080 | +410,336 | +480,451 | +626,411 | +734,579 |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사항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우선 순위
-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8%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기타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자 또한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제출 서류
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②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장애인과 주택의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대상가구 사전조사표
⑤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
⑥ 장애인 증명서
⑦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추후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 제출 안내 받을 수 있음.
■ 참고 사항
-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사항은 지원내용에서 제외
- 대상가구 주택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항목 선정 후 공사를 시행하며 사전조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신청인의 희망 공사항목과 달라 질 수 있음.
■ 관련문의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77)
<출처> 부평구청 홈페이지 https://www.icb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