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이익 판단 기준에서실질적 불복설을 따르면 기준이 불명확하고,항소심이 복심구조화 할 우려가 있다는대여기서 복심구조화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첫댓글 항소심은 속심의 구조입니다. 즉 1심에 이어서 계속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복심은 제2의 1심이라 하여 1심과 무관하게 새로운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번 심판을 되풀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속심과 다릅니다.상소이익이 실질적 불복설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복심화되는 것이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위해 설명을 하지만, 속심 복심 전~혀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위 상소이익 학설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댓글 항소심은 속심의 구조입니다. 즉 1심에 이어서 계속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복심은 제2의 1심이라 하여 1심과 무관하게 새로운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번 심판을 되풀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속심과 다릅니다.
상소이익이 실질적 불복설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복심화되는 것이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위해 설명을 하지만, 속심 복심 전~혀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위 상소이익 학설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