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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상소 이익 복심구조화란?
너의미소 추천 0 조회 113 19.11.27 12: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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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09 10:49

    첫댓글 항소심은 속심의 구조입니다. 즉 1심에 이어서 계속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복심은 제2의 1심이라 하여 1심과 무관하게 새로운 소송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한번 심판을 되풀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속심과 다릅니다.
    상소이익이 실질적 불복설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복심화되는 것이지요.

  • 작성자 19.12.11 20:41

    네~ 답변 감사합니다!

  • 19.12.09 10:54

    참고로 이해를 위해 설명을 하지만, 속심 복심 전~혀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그냥 위 상소이익 학설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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