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는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여 본인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게 사회 심리적 낙인을 줌으로써 제도수요에 비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1.2.18.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바로 폐지하게 되면 당시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서 기존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시행일로부터 5년동안은 잔존하여 시행중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감증명법을 일부를 개정코자 공고중입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피한정후견인(종전 한정치산자)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종전 금치산자)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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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30호
「인감증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인감증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 피한정후견인은 신고 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발급 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법정대리인이 신고 및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나. 시행령의 근거 규정 마련(신설)
○ 본인의사에 반한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감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하여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2조의4)
다. 인감증명 발급절차 개선
○ 인감증명서 발급절차와 관련한 현행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41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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