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카페지기님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게끔 답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찾아오게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 후, 급여압류해제하는 방법 문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5월말에 개인회생 접수하여 8월초에 개시결정이 났고, 10월10일에 채권자집회까지 다녀왔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2~3주뒤면 인가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현재, 바로, 웰컴에 의해 6월부터 급여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 후에는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인가 결정 난 날로 부터 2주 후 법원 회생실 찾아가 인가 결정문, 채권자 목록, 인가 확정문을 발급해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압류 결정문 사본 첨부해 압류 판결 내린 법원에 압류 해지신청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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