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조종석 안전확보를 위한 시험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보호와 구조를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세칙 제정은 비슷한 시기에 건설기계 리콜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작결함 여부 등에 대한 시험기준과 방법 강화 등 관련 논의가 지속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세칙 제정을 통해 토공용 건설기계와 트럭식 건설기계 조종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토공 건설기계 조종사 보호구조에는 ▲굴삭기 낙하물 보호가드(FOG) 시험 ▲6톤 이하 굴삭기의 전도보호구조(TOPS) 시험 ▲6톤 이상 굴삭기의 전복보호구조(ROPS) 시험 ▲지게차의 낙하물로 인한 조종사보호구조 시험 ▲토공 건설기계 전복보호구조(ROPS) 시험 ▲토공 건설기계의 낙하물 보호구조 시험(FOPS)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 조종실에 설치돼 있는 내장재 연소성 시험 ▲로더의 유압 동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및 호스 조립체의 유압배관 압력 시험이 포함됐다.
또 트럭식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에는 ▲추돌사고에 대비한 후부안전판 강도 시험 ▲최고속도 25km/h 초과 장비의 제동능력시험 ▲조향성능시험 ▲속도계 시험 ▲최고속도제한장치 시험 ▲경적소음 시험 ▲앞면 창유리 및 기타 창유리 안전성 시험이 마련된다.
해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일해 기자
첫댓글 지게차는 낀겨 안낀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