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이하 근무약사와 전산원 채용으로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이들의 고용이 적지 않은 약국에서 주목해 볼만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소개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적용대상은 의원, 약국 등 모든 기업(사업자)으로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과 청소년 유해업종(노래연습장업 등)은 제외된다.
직전 과세년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분까지 적용된다. 즉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과세연도 말 현재 15~29세인 사람으로서 매월 말 현재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한다.
해당 과세년도 중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29세이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결과가 29세 이하면 청년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X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공제금액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산한 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산한 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된다.
공제금액은 직전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1인당 공제액(중소- 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을 곱해 산출한다.
세액공제 금액이 큰 만큼 사후관리 요건은 깐깐하다. 즉 고용인력을 2년간 유지를 해야 한다. 채용한 특정 근로자에 상관 없이 전체 고용인원이 중요하다.
쳥년고용증대세제를 적용 받은 사업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년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29세 이하 직원이 전년보다 1명이 늘어나면 500만원의 세금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라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약국에도 큰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도 대상이 된다. 올해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신규 개설약국은 100% 적용된다. 1인당 500만원씩 계산하면 지난해 1월부터 3명을 고용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1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신규개설을 7월에 하고 인력을 고용을 했다고 연평균 고용에 절반을 산정하며 된다"며 "세 감면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임 회계사는 "2년간 사람은 상관 없이 청년인력 등 전체 직원을 유지를 해야 한다"면서 "결국 사후관리가 딜레마인데 인원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금 감면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