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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조세법률주의!
김지은 추천 0 조회 76 13.06.20 19: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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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21 07:45

    첫댓글 1. 결국은 합헌이라는 의미인데요. 세금은 신고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보다 먼저라면 우선되고 나중이라면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랍니다. 2. 법에서 1,000분의 50의 중과율이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대상을 유흥주점영업장을 비롯한 도박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여 그 용도와 유형을 명시하고 ... 판례문구인데요. 이 기출은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지문은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예시를 주었기 때문에 합한이라는 의미인데...기출문제를 출제하실려면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럼 구별하

  • 13.06.21 07:46

    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3. 신고기간은 6개월입니다. 개정된 것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내에 포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 6개월내 한국사람이 비자진으로 복수국적이 된 경우는 여전히 6개월입니다.

  • 작성자 13.06.21 19: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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