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방직 기출을 풀었는데요
"법정된 신고기한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은 위헌이다."
이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을 정하는 과세대상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 대강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고급오락장'은 예시를 들어주지 않는 이상 명확성 원칙의 위배 아닌가요?
그리고 저 국세와 피담보채권 지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인지나 혼인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국적보유 신고기간은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게시판 글에는 6월로 고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3월 단과 수업 들을 때 1년이라고 필기해놨더라구요;;
첫댓글 1. 결국은 합헌이라는 의미인데요. 세금은 신고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보다 먼저라면 우선되고 나중이라면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랍니다. 2. 법에서 1,000분의 50의 중과율이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대상을 유흥주점영업장을 비롯한 도박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여 그 용도와 유형을 명시하고 ... 판례문구인데요. 이 기출은 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지문은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예시를 주었기 때문에 합한이라는 의미인데...기출문제를 출제하실려면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럼 구별하
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3. 신고기간은 6개월입니다. 개정된 것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내에 포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 6개월내 한국사람이 비자진으로 복수국적이 된 경우는 여전히 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