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500만 원 현장 징수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서산시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태안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했다.
시에 따르면 가택수색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상위 5%이면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으로, 그중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시는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폐쇄된 문과 금고 또는 가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시는 7월 30일 올해 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 체납자 중 거소지가 파악된 대상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1천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분납을 통해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남은 지방세 체납 금액도 징수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 등 고액 체납자를 선정하고 가택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