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2023.1.1. 이후)한 대전시 거주 무주택자 18~39세 청년
2.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www.gov.kr
※ 온라인 신청시, 모집공고문 내 서약서(서식)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정부 24 업로드 및 신청
4. 제출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5.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 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 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 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 042-606-6243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 042-251-6613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2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붙임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_공고(서식) 1부.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