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노후 국가 인프라 리폼/재시공/해체 개념으로 100년+@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환경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하천 노후 국가 인프라 리폼/재시공/해체 개념으로 100년+@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노후 인프라 붕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인프라 구축했으나?
지금 대한민국 인프라 노후 때문에 리폼/재시공/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상태입니다.
핵심은 노후 인프라 무슨 개념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왜 자료가 없어서요....
처리기관환경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2-0466383
접수일시2023-12-13 09:00:14
담당자(연락처)성기준 (044-201-7389)
처리예정일2023-12-2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평소 환경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312-04693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천의 노후 인프라 시설 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천시설 등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의 시행,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등)을 수립하고, 제27조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하천법」 제13조 및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천의 유지·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포함), 보수 등을 통해 노후된 시설의 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홍수 대비체계를 전환하는‘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23.12.7.)을 마련하여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하천계획과(담당자: 성기준 주무관, ☏044-201-770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