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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제도 시행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20.7.1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 |
□ 정부는 ‘20.6.30(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20.7.1일 이후 시행)을 의결하였음
* 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
< 개정안 추진 배경 >
□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총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공직퇴임 관세사 1,088명
*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공직퇴임관세사 근무)”이 이를 이용하여 사건 해결 등을 제안한 의혹 지적(‘19년 국정감사)
ㅇ 동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관세사의 업무 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
ㅇ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근거법인 「관세사법」 개정안이 ‘20.3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7월 시행 예정인바, 이번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
□ 금년 7월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되며,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가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등록 세부규정) 관세사 등록 신청 시 성명, 자격증번호 등은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신청서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년도,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ㅇ (업무실적 보고)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그 내역서를 향후 5년간 보관토록 함
-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동 내용은 「관세사법」 개정에 이미 반영된 사항]
* 관세사 업무내용별 구분 :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수출입신고 상담․조언
ㅇ (징계 관리)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 시행 및 기대 효과 >
□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며,
ㅇ 이에 따라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
별첨 |
|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
공직퇴임관세사 관련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령 §16①, §21의2, §36의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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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등록과 갱신 절차
<개 정>
① 등록신청서* 제출
* 기획재정부령(관세사칙 제3조의2)이 정함
② 갱신기간(5년)
③ 갱신신청 절차
④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⑤ 기타(관세청장 고시) | □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포함하는 등
① 등록신청서 기재항목 규정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성별 3.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4. 자격증번호 5. 자격 취득년도 6.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⑥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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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기간
ㅇ (작성서식) 시행규칙에 위임
ㅇ (보존기간) 5년
- (기산일)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기한(매년 1월말)의 다음 날(2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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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록ㆍ관리 대상 징계결과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5.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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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공직퇴임관세사와 현직 공무원간 업무 유착 등 비위 방지
< 적용시기 > ‘20.7.1.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