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복합개발 PFV 결국 해산…고촌 첨단 특화 개발사업 좌초
GB 총량 회수·도시개발법 개정 등 잇단 난관…김포시, 구역지정 시한 종료 사업제안 반려
김포시 예산 포함 50억원 출자금 회수와 새 사업자 선정 여부 관심
김포도시공사(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고촌읍 신곡리 454의 25일대 46만8523㎡의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첨단 특화 기능을 갖춘 자족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PFV)이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사는 지난 4일 ㈜고촌복합개발 해산에 앞서 민간사업자와의 용역타절을 의결했다.
김포시가 개정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의회 출자 동의를 거친 민관공동개발사업에 대해 3년간 유예했던 지구지정 시한이 종료되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반려한지 1년 만이다.
고촌복합개발은 김포시가 2018년 당시 경기도가 배정한 GB 해제 총량을 활용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2020년 김포도시공사와 이 컨소시엄이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50억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021년 1월 경기도가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김포시에 배정된 GB 해제 물량을 회수하면서 PFV 설립과 함께 2026년 부지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려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회수된 GB 해제 총량을 재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정부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제한을 위해 개정한 도시개발법이 2022년 6월 시행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2019년 김포시의회 출자 동의로 시작돼 지구지정을 위한 GB 해제 물량 확보와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 사업장도 개정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 시행 전 지방의회 출자 동의를 받은 사업까지 소급해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정부가 민간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면서 2025년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마쳐야 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법 시행 전인 2022년 3월 경기도에 재배정을 신청한 GB 해제 총량은 유예기간 종료를 불과 4개월 앞둔 2025년 2월 배정됐지만 고시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PFV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이 있는 김포시에 선(先)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가 GB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국 유예기간인 2025년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같은달 25일 사업제안이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김포시가 새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 9기들어 김포시의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용역 등 사업 진행에 투입된 25억원의 시 출자금을 포함한 50억원의 자본금 회수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김포시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전 사업시행사와 협약 해지와 해산이 있어야 개정 법률에 맞춰 새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용역타절 의결도 이런 차원"이라며 "올 하반기 해산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 자료 등을 활용하게 돼 협약에 이를 반영해 민간사업자 피해와 시 출자금 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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