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따르면
사립대 교원은 신분은 교육공무원법이지만 복무는 사립학교법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노동잔데
왜 노동자의 날에 쉬질 않어 ㅠㅠ
첫댓글 아저씨 여기서 물흐리지말고 응?
나 학생인데..
그러게나 말이다...
그건 니가 아니라 니네 교수님이 해야될 말 아니냐?ㅋㅋㅋㅋ
교수님의 안위를 생각하는 학생이라
첫댓글 아저씨 여기서 물흐리지말고 응?
나 학생인데..
그러게나 말이다...
그건 니가 아니라 니네 교수님이 해야될 말 아니냐?ㅋㅋㅋㅋ
교수님의 안위를 생각하는 학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