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현행 10m서 크게 늘려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에서 10m까제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한다.
또 초.중.고교 경계에서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테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오는 8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16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 10-30m 이내)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하는 내용을 추가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이나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연구원은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군,구청에 배포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 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가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한 취지'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